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for Migrants : Challenges in Education,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국내 거주 이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국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기존의 단기순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이주민의 국내 정주 경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주민들이 교육, 고용, 사회보장과 같은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헌법상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의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나아가,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이주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그 권리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제인권법은 내외국인 평등 원칙을 기초로,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관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권, 사회보장권을 포함한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민을 차등하여 대우하는 경우, 그러한 차등대우는 엄격하게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무상 초․중등교육,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저한의 노동조건의 보호,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에 대한 보장과 위기상황에서의 사회적 보호 등은 각 권리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누구에게든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생활하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교육, 고용,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내외국인 평등 원칙에 기반하여, 개별 법률과 정책의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Authors
- Joo‐Young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2-5208-0941)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ustice
- Published
- 2025-06-18
- DOI
- https://doi.org/10.29305/tj.2025.6.208.363
- Primary Topic
- International Labor and Employment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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