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cope of Nighttime for Night-Burglarious Larceny and Night-burglarious Robbery

대부분의 문헌은 야간주거침입강도죄를 야간이라는 시간적 행위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야간의 의미와 야간의 적용범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양 죄의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양 죄에 있어서 야간의 적용범위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양 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각각의 논증을 하고자 하였다.<br/>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인 동시에, 기본범죄인 절도죄에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과 주거침입의 점이 추가되어 불법이 가중된 범죄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에”는 바로 뒤에 나오는 “침입하여”를 수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주거침입죄가 계속범이기 때문에 절취행위시에 야간의 점이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침입”의 의미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주거 등의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가는 행위’로 보아야 하며,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이러한 의미의 침입행위가 계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계속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침입”행위시에 야간의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점,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법정형 및 실행의 착수시기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차이에 합당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는 주거침입시뿐만 아니라 절취행위시에도 야간의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br/>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결합범이고, 기본범죄인 강도죄에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과 주거침입의 점이 추가되어 불법이 가중된 범죄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그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 죄의 본질적 차이로 인하여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침입”행위 자체가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또한,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점, 구체적인 사안에서 강도죄와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법정형 차이에 합당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 이외에도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도죄의 경우에는 그 폭행·협박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의 접근성이 인정되고, 범인과 대면하게 된 피해자가 느끼게 되는 공포심은 주간의 경우보다 야간의 경우에 더욱 커지며, 피해자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흥분 상태에서 강도 범행을 피하려다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야간주거침입강도죄에 있어서도 주거침입시뿐만 아니라 폭행ㆍ협박행위시에도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5-06-18
DOI
https://doi.org/10.29305/tj.2025.6.208.208
Primary Topic
Crime, Deviance, and Social Control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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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pe of Nighttime for Night-Burglarious Larceny and Night-burglarious Robbery

Hyojin Lee
The Justice
Crime, Deviance, and Soci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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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pe of Nighttime for Night-Burglarious Larceny and Night-burglarious Robbery

Hyojin Lee
article en

Abstract

대부분의 문헌은 야간주거침입강도죄를 야간이라는 시간적 행위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야간의 의미와 야간의 적용범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양 죄의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양 죄에 있어서 야간의 적용범위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양 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각각의 논증을 하고자 하였다.<br/>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인 동시에, 기본범죄인 절도죄에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과 주거침입의 점이 추가되어 불법이 가중된 범죄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에”는 바로 뒤에 나오는 “침입하여”를 수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주거침입죄가 계속범이기 때문에 절취행위시에 야간의 점이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침입”의 의미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주거 등의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가는 행위’로 보아야 하며,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이러한 의미의 침입행위가 계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계속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침입”행위시에 야간의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점,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법정형 및 실행의 착수시기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차이에 합당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는 주거침입시뿐만 아니라 절취행위시에도 야간의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br/>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결합범이고, 기본범죄인 강도죄에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과 주거침입의 점이 추가되어 불법이 가중된 범죄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그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 죄의 본질적 차이로 인하여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침입”행위 자체가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또한,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점, 구체적인 사안에서 강도죄와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법정형 차이에 합당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 이외에도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도죄의 경우에는 그 폭행·협박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의 접근성이 인정되고, 범인과 대면하게 된 피해자가 느끼게 되는 공포심은 주간의 경우보다 야간의 경우에 더욱 커지며, 피해자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흥분 상태에서 강도 범행을 피하려다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야간주거침입강도죄에 있어서도 주거침입시뿐만 아니라 폭행ㆍ협박행위시에도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The JusticeVol.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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