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ss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현대사회의 고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 속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수많은 자료가 생성, 수집 및 저장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들을 서버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절차나 행정조사의 과정에서도 각종 전자기기나 서버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방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수집되는 자료가 방대해지는 것에 비례하여 그 자료의 수집과정에 위법이 개입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br/> 이러한 현상에 상응하여 형사소송법 학계와 대법원 형사판결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행정법학계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되었을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나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이나 판단요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나 바이오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방대한 자료가 생성, 수집 및 저장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소송법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br/> 본 논문에서는 주로 증거 수집절차나 방법에 위법성이 있으나, 증거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여 그 증거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 자체는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행정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기준 내지 판단요소로 삼아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br/> 행정소송법에서는 비록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통한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행정소송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권리침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도리어 관련 법령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처럼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5-06-18
DOI
https://doi.org/10.29305/tj.2025.6.208.26
Primary Topic
Criminal Law and Evidenc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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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dmiss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Jihyun Kang
The Justice
Criminal Law and Evidence
article

Admiss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Jihyun Kang
article en

Abstract

현대사회의 고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 속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수많은 자료가 생성, 수집 및 저장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들을 서버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절차나 행정조사의 과정에서도 각종 전자기기나 서버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방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수집되는 자료가 방대해지는 것에 비례하여 그 자료의 수집과정에 위법이 개입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br/> 이러한 현상에 상응하여 형사소송법 학계와 대법원 형사판결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행정법학계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되었을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나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이나 판단요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나 바이오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방대한 자료가 생성, 수집 및 저장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소송법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br/> 본 논문에서는 주로 증거 수집절차나 방법에 위법성이 있으나, 증거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여 그 증거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 자체는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행정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기준 내지 판단요소로 삼아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br/> 행정소송법에서는 비록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통한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행정소송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권리침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도리어 관련 법령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처럼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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