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cation of Litigation Principles in Labor Relations Commission Adjudication Proceedings
이 글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문제되는 소송원칙에 관한 문제들이 노동위원회의 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이다. 예컨대, 당사자가 심판의 대상을 잘못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대로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바로잡아 심판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 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br/>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처분권주의와 직권주의,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논의되고 있다. 노동위원회 심판절차는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근로자 구제를 위해서 설립된 공익적 기관의 성격상 심판절차에 직권주의적 내용들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근로자가 신청 취지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부족한 신청인의 능력을 감안하여 잘못을 시정해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uthors
- Seongjin Kim (ORCID: https://orcid.org/0009-0009-1670-6714)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ustice
- Published
- 2025-06-18
- DOI
- https://doi.org/10.29305/tj.2025.6.208.163
- Primary Topic
- Legal Issues in South Africa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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