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the 『EojeongHeumhyulJeonchik (御定欽恤典則)』 during King Jeongjo’s Reign: Focusing on the 〈GonjeJeolmok(棍制節目)〉
본고는 조선후기 형구 이정을 내용으로 하는 『御定欽恤典則』이 반포되기까지의 논의 과정을 분석한 글로, 특히 곤제의 이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칙에서 태・장・칼・수갑 등의 형구는 대명률 규정을 다시 확인한 선에서 정리되었다. 신장은 세종대부터 『대명률』을 따르지 않고 조선의 기준에 따라 시행된 후, 선조대에는 세 종류의 신장이 사용되었고, 영조대에 신장의 규격을 통일하도록 하였다. 행용신장, 추국신장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 당시 형구 이정의 과제였으나 전칙에서 신장은 길이의 조정 외에 크게 이정한 부분은 없다. 흠휼전칙의 핵심은 곤제이다. 원래 武具였던 곤은 임난 이후에 형장의 기능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현종 4년에 너비, 양면의 모양, 버드나무 재료 등 곤의 기준을 세웠으며, 영조 14년에 곤 집행 조건과 주체를 규정하였다. 그 후에도 지방에서 곤제는 통일되지 않은 채 시행되었으므로, 정조 즉위 후 논의를 거쳐 곤제는 重棍, ⾏用棍은 大・中・小로, 그리고 治盜棍을 이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곤제절목 반포 이후에도 곤제절목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그 한계도 컸다. 곤은 신장과 같은 신문의 기능과 태・장과 같은 죄에 대한 형벌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방 장관은 ‘軍務’라는 죄목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었고, 범인이 자백할 때까지 제한없이 곤을 사용할 수 있었다. 결곤할 수 있는 죄목과 그에 따른 곤의 대수가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형벌로써 곤을 집행할 때 자의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었다. 이러한 棍杖刑推는 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그러나 이후 『대전통편』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고신을 집행하여 피의자의 신체적 부담을 덜게 한다거나 이를 위반한 관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점진적인 개선의 조처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인 발전이라 하겠다.
Authors
- Young-Hun Cho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 Published
- 2025-05-31
- DOI
- https://doi.org/10.21490/jskh.2025.5.99.229
- Primary Topic
-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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