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the Punishment of Security Measures -Focusing on Security Measures Imposed After the Execution of Criminal Sentences-

우리나라 보안처분의 현황을 살펴보면 형사특별법을 통한 보안처분의 신설 및 확대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성범죄를 중심으로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도입되고 확대되면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안처분은 또 다른 형벌로도 보일 만큼 격리와 감시 위주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회방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형사제재의 요구로 도입된 보안처분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사회방위와 보안처분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 형사사법은 전환점에 놓여있다. 전통적인 형법은 범죄인의 처벌과 그 처벌을 통해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범죄인을 처벌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재사회화 대상으로 보아, 범죄인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새로운 형사제재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형법의 역할이 점점 확장되면 형벌권의 남용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형법의 최소개입원칙이 변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사사법의 변화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사회방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균형점이 필요하다.<br/> 본 논문은 형기 종료 후 부과되는 보안처분이 또 다른 형벌로 보일 만큼 격리와 감시 위주의 제재라고 판단되어 형벌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검토해 본 보안처분제도들은 실질적 운영방식에서 보안처분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보안처분의 중요한 지표인 재범위험성의 판단 여부는 법정형에 따라 부과되거나 재량사항으로 부과 및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재범위험성과 무관하게 부과되고 있었다. 게다가 치료프로그램 부족, 중복부과의 문제,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의 비례성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특히 형벌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성충동약물치료와 같은 강한 형벌성을 가진 보안처분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집행 방식도 지금과는 달리 치료감호와 연계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형기 종료 후 부과되는 보안처분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집행방식은 당사자에게는 무기징역과 같은 처벌과 같아 근본적으로 보안처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정당화 논의가 필요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hungnam Law Review
Published
2025-05-31
DOI
https://doi.org/10.33982/clr.2025.5.31.2.55
Primary Topic
Criminal Law and Evidenc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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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the Punishment of Security Measures -Focusing on Security Measures Imposed After the Execution of Criminal Sentences-

Sang-Jin Yoo
Chungnam Law Review
Criminal Law and Evidence
article

Review of the Punishment of Security Measures -Focusing on Security Measures Imposed After the Execution of Criminal Sentences-

Sang-Jin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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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 보안처분의 현황을 살펴보면 형사특별법을 통한 보안처분의 신설 및 확대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성범죄를 중심으로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도입되고 확대되면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안처분은 또 다른 형벌로도 보일 만큼 격리와 감시 위주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회방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형사제재의 요구로 도입된 보안처분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사회방위와 보안처분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 형사사법은 전환점에 놓여있다. 전통적인 형법은 범죄인의 처벌과 그 처벌을 통해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범죄인을 처벌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재사회화 대상으로 보아, 범죄인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새로운 형사제재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형법의 역할이 점점 확장되면 형벌권의 남용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형법의 최소개입원칙이 변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사사법의 변화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사회방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균형점이 필요하다.<br/> 본 논문은 형기 종료 후 부과되는 보안처분이 또 다른 형벌로 보일 만큼 격리와 감시 위주의 제재라고 판단되어 형벌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검토해 본 보안처분제도들은 실질적 운영방식에서 보안처분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보안처분의 중요한 지표인 재범위험성의 판단 여부는 법정형에 따라 부과되거나 재량사항으로 부과 및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재범위험성과 무관하게 부과되고 있었다. 게다가 치료프로그램 부족, 중복부과의 문제,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의 비례성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특히 형벌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성충동약물치료와 같은 강한 형벌성을 가진 보안처분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집행 방식도 지금과는 달리 치료감호와 연계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형기 종료 후 부과되는 보안처분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집행방식은 당사자에게는 무기징역과 같은 처벌과 같아 근본적으로 보안처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정당화 논의가 필요하다.

Chungnam Law ReviewVol.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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