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nsideration of China’s Legal Regulation of Cross-Border Data Flow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은 글로벌 요소분배와 기술 협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제 규범 체계의 단편화, 각국의 데이터 주권 의식 강화, 그리고 복잡해지는 국경 간 법집행 갈등이라는 배경 속에서, 중국은 데이터의 ‘개방’과 ‘안전’ 사이에서 이중의 균형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고는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등 핵심 법제 및 「데이터 국외 이전 보안 평가 방법」, 「개인정보 국외 이전 표준계약 방법」등의 보완적 규정을 중심으로, 중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의 입법 논리와 규제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대표적 사법 사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는 법률 체계의 파편화, 데이터 분류 · 등급 기준의 불명확성, 국외 이전 평가 메커니즘의 비정밀성, 감독 주체 간 협조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의 국제화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고는 EU의 GDPR ‘적정성 인정’ 제도, APEC CBPR 인증 체계 등 국제적 실천을 참고하여, ‘입법주도+시장협력’의 복합적 규제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분급 통치 규범의 정비, 표준계약의 적합성 제고, 감독기술의 기능 강화, 그리고 국제 규범의 연계 및 주도적 수출 추진 방안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고효율 · 안전 · 규범적 국경 간 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치 기반의 공고화와 동시에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규칙 수용자’에서 ‘규칙 설계자’로의 전략적 전환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안전과 발전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법률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국가 이익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가운데 데이터 요소의 고효율적 유통을 달성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 제도와 국제 규범 간의 실질적 연계와 제도 혁신을 통해서만, 중국은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도적 우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이 제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 실천 방향 및 정책 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Authors
- Jiyu Chen (ORCID: https://orcid.org/0000-0002-7006-6430)
- Dapeng Chen (ORCID: https://orcid.org/0000-0003-2490-1703)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DONG-A LAW REVIEW
- Published
- 2025-05-31
- DOI
- https://doi.org/10.31839/dalr.2025.05.107.127
- Primary Topic
- China's Ethnic Minorities and Rela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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