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in the Establishment and Restructuring of Non-Profit Corporations: An Analysis of Case Studies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한계 및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조직 변경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을 제공한 인터뷰 대상자 6명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현재 법제상 비영리 법인 설립을 위한 요건이 분명하지 않아서 실무상 비영리 법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형식이나 거쳐야 하는 설립 절차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민법상 비영리 법인 설립 시 준칙주의로의 전환이 시급한데,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내용과 형식에 대한 주무관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또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성격의 사업 부문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고, 그 가운데 분할·독립하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상으로는 분할의 수요를 담을 근거 조문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비영리 법인을 분할하여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례인 ‘법인 가’-‘법인 나’, ‘법인 나’-‘법인 다’ 분할 사례를 주도한 참여자들을 인터뷰하였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과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불안정성이 상존한다.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분할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덧붙여, 각 비영리 법인에서 분할이라는 조직 변경 과정을 겪은 후에도 단체의 비전과 미션을 잘 추구할 수 있으려면 분할 결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분할 대상 부문에 대한 가치 평가, 분할 후 계획에 대한 준비와 의사소통, 분할 후 조직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지배구조의 정착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영리 부문에서는 제도 그 자체보다도 그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구성원들의 참여 동기, 의사소통의 활발함 등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조직적 특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Authors
- Jip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2-5185-3631)
- Yoon Joo J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ivil Society and NGO
- Published
- 2025-05-31
- DOI
- https://doi.org/10.35981/ngo.2025.23.01.247
- Primary Topic
- Corporate Governance and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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