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tatus of Supervisors under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Regarding Unlawful Acts by Individuals with Mental Disabilities - Reexamina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28486 Delivered on July 29, 2021 -

대상판결은 정신장애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구 정신보건법상의 보호 의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의무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신장애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br/> 대상판결은 피해자의 손해 전보, 피해자 구제에 집중하여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에 대하여까지 손해배상책임이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보호의무자 중 후견인이 아닌 단순 부양의무자에 대한 책임을 긍정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부모)의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는 법리가 대상판결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본 연구는 종래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에 관한 연혁적, 비교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민법상 감독의무자에 대한 기존의 법해석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함께 검토한 결과 보호의무자와 감독의무자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규명하였다.<br/> 대상판결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의무자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민사책임의 주체가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보호의무자에게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감독의무를 영속적으로 부과하여 헌법상 연좌제 금지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밝힌다.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능력을 긍정함을 전제로 대상 판결의 취지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돌봄의 탈가족화 및 사회화와의 정합성 관점에 비추어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에게 민법상 감독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제언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Social security Law Revie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63827/sslr.2024.12.13.2.3
Primary Topic
Marine and Coastal Research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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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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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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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kun Hong
Social security Law Review
Marine and Coastal Research
article

A Study on the Status of Supervisors under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Regarding Unlawful Acts by Individuals with Mental Disabilities - Reexamina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28486 Delivered on July 29, 2021 -

Soonkun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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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상판결은 정신장애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구 정신보건법상의 보호 의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의무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신장애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br/> 대상판결은 피해자의 손해 전보, 피해자 구제에 집중하여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에 대하여까지 손해배상책임이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보호의무자 중 후견인이 아닌 단순 부양의무자에 대한 책임을 긍정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부모)의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는 법리가 대상판결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본 연구는 종래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에 관한 연혁적, 비교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민법상 감독의무자에 대한 기존의 법해석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함께 검토한 결과 보호의무자와 감독의무자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규명하였다.<br/> 대상판결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의무자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민사책임의 주체가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보호의무자에게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감독의무를 영속적으로 부과하여 헌법상 연좌제 금지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밝힌다.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능력을 긍정함을 전제로 대상 판결의 취지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돌봄의 탈가족화 및 사회화와의 정합성 관점에 비추어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에게 민법상 감독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제언한다.

Social security Law ReviewVol.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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