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ti-national Activist Punishment Law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Focusing on the Category of the Post-liberation Traitor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국가보안법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국민 만들기 과정에서 ‘반역자’를 구분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기존 연구는 전자를 민족주의의 산물, 후자를 반공주의의 산물로 이해하며 양자를 대립적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해방 이후의 반역자’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두 법이 어떤 상호작용과 정치적 효과를 창출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상이한 두 법률이 모두 식민지 시기의 과거와 해방공간의 이념 갈등으로 발생한 차이를 배제되어야 할 ‘반역자’로 환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민족주의적 시각의 대표 연구인 허종(2003)과 이강수(2003)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청산의 적격자’라는 개념에 현재의 기억 정치가 투영되어 있음을 밝힌다. 3장에서는 반민법과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맥락, 그리고 ‘해방 이후 반역자’ 범주가 어떻게 양자를 매개했는지를 검토하며, 민족과 반공이라는 두 기준이 충돌하면서도 병치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오늘날 다시 출현하는 반역자 범주를 분석하면서 전체 논의의 함의를 정리한다.
Authors
- Ji Young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3-1573-7139)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Memory & Vision
- Published
- 2025-05-30
- DOI
- https://doi.org/10.31008/mv.52.4
- Primary Topic
- Psychosocial Factors Impacting Yout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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