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heological Justification of Pastors’ Income Security Based on Participation Income Policy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회 목회자들의 경제적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참여소득 정책’의 사회윤리적·신학적 정당성을 고찰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80% 이상이 그 규모에서 소형교회에 해당하며, 이들 교회 목회자의 상당수는 최저생 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비를 받고 있다. 예컨대 목회데이터연구소의 2023년 조 사에 따르면 49명 이하 소형교회 담임목사의 월평균 사례비는 153만 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201만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형교회 담임목사의 48%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평균 40만 원 수준의 극히 낮은 사례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목회자들의 이중 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목회자들의 32%가 이미 이중직에 종사하고 있으나, 그중 55%는 “목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직종을 찾기 어렵다”고 응답하여 목회와 생계 유지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음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무조 건적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참여소득이 목회자 소득 보장 정책으로서 적합한 모델임을 주장한다. 인정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참여소득은 특히 ‘사회적 존경’의 차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목 회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점을 갖는다. 목회자들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를 넘어 상담, 교육, 돌봄,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여 활동을 수 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들은 현행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참 여소득은 이러한 목회 활동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함으로써 목회자 들에게 정당한 소득 보장과 함께 사회적 존경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바울신학의 은 혜/선물 개념 역시 참여소득의 규범적 구조를 정당화한다. 바울에게 있어 은혜는 ‘무 제약적’이되 ‘무조건적’이지 않은 선물, 즉 그 수혜자의 자격과 무관하게 주어지지만 호혜적 응답을 기대하는 선물이다. 참여소득의 조건성과 호혜성은 바울신학적 은혜/ 선물의 개념화와 일치하며, 무조건적 기본소득보다 더 큰 신학적 정당성을 갖는다. 현 재 한국교회 내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의 ‘웨슬리 선교기금’과 같이 실제 로 목회자 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목회자 최저 생계비 연구 특별위원회”를 통해 참여소득에 기반한 목회자 소득 보장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들은 목회자 소득 보장이 단순히 개교회나 목회자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참여소득은 목회 활동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으로 재정의하고, 목회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목회자와 사회 간의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는 정책 모델로서 의미를 갖는다.
Authors
- Yong-Taek Jeo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ology and praxis
- Published
- 2025-05-30
- DOI
- https://doi.org/10.14387/jkspth.2025.94.823
- Primary Topic
- Religion, Society, and Development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