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d ‘Directly Relatedness’ to the Case in Criminal Procedure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며 위법 수사라고 주장하였다. 그 전부터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등에서 검찰의 수사개시권(직접수사권)이 있는 범죄와 이 ‘직접관련성’이 있어 수사 개시가 가능한지 문제되고 있었다.이 글에서는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의 ‘직접관련성’ 조항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양 법률은 본래의 수사대상 범죄(기준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 또는 수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 검찰 또는 공수처 어느 한 쪽의 수사권을 확장하는 해석론은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이 유지되면서도 법문의 입법적 의미가 확보되는 해석론을 위해 ‘직접관련성’ 문구의 유래와 그간 제시된 해석론을 개관하고, 입법취지와 법문의 체계를 통해 해석 기준을 검토하였다.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래의 수사대상 범죄(기준범죄)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직접관련성’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수사가 가능한 사건이고 ‘직접관련성’은 별개 사건에서만 문제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별개 사건에서 ‘직접관련성’ 인정 여부에 관한 개별적 해석은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의 법문의 체계적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고려사항으로 법률의 전체체계와 입법취지, 법문의 체계적 해석 등을 제시하였다.
Authors
- Byung Doo Oh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 Published
- 2025-02-28
- DOI
- https://doi.org/10.33446/kjls.78.3
- Primary Topic
- Criminal Law and Evide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