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tional Diseases and Proof of Causation - Focusing on Discussions in Germany -
본고는 직업병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하여 독일법상 법리를 중심으로 논의한 글이다. 직업병 혹은 업무상 질병에서 인과관계는 그 인정을 위한 핵심적 표지이다. 그런데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 것이 보통이다. 이는 직업병이 상당한 잠복기를 거치거나 장시간 동안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업무와 관련된 유해한 영향뿐만 아니라 피재자(被災者)의 기저질환 또는 체질적 소인도 작용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BR/ 독일에서 직업병은 사회법전 제7권 제9조에서 규율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한정적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면서, 준(準)직업병의 규율로 이를 보완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직업병의 구성요건의 규율은 최소 노출량의 규정하고 그 증명을 요구하는 엄격한 직업병 구성요건의 경우와 이를 규정하지 않은 개방적 직업병 구성요건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 제9조 제3항은 인과관계에 관한 원고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BR/ 독일의 연방사회법원(BSG)은 직업병을 승인하기 위하여 해당 영향과 해당 질환 간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해당 영향과 업무 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판단은 ‘절대적 제약공식(= 조건설)’에 따른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1단계와 ‘중요조건설’에 따른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2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우리의 실무가 ‘상당인과관계설’에 입각하여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특히 그러한 2단계의 인과관계 판단에서 경합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준등가적인 원인이 아닌, 수치적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도 낮은 원인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BR/ 끝으로 독일의 경우 인과관계의 증명은 원고가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증명곤란의 경우 원고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증명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개연성의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의 실무와 유사한 부분이다.
Authors
- Yun-Shik Oh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ustice
- Published
- 2025-04-15
- DOI
- https://doi.org/10.29305/tj.2025.4.207.66
- Primary Topic
- Medical Research and Treatment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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