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al Issu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rusts as Will Substitutes with the Trustee as the Sole Rightful Person on Whom Trust Property Devolve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307294 Decided April 16, 2024 -

신탁법은 일본의 신탁법 개정을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기 위해 2011년 전부 개정되었다. 신탁법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유언대용신탁이 신탁법에 등장하였다. 특히 민사신탁을 통해 이뤄지는 유언대용신탁은 부동산등기 실무자를 중심으로 관심을 받았다. 위탁자 사망 시에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의 요식성 완화, 등기절차의 번잡성 완화 및 상속분쟁의 회피라는 목적을 위해 활용되었다. 이러한 유언 대용신탁의 실효성은 가족 구성원 중 1인을 수탁자로 하고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는 신탁계약이 유효하여야 확보된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내는 측면이 있다.BR/ 신탁재산을 위탁자 사망 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 수익자로 구성하는 방법과 유일한 귀속권리자로 구성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에서는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 수익자로 구성하는 신탁이 신탁법 제36조,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서 수탁자가 유일한 귀속권리자로 설정한 유언대용신탁의 효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BR/ 기존 신탁이 종료된 후 법정신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한 신탁의 이익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탁자를 유일한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에도 신탁법 제36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법한 목적의 신탁은 무효이므로 수탁자가 유일한 귀속권리자인 신탁계약도 무효이다. 결국 위탁자의 사망 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려는 의사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본 신탁법을 참고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5-04-15
DOI
https://doi.org/10.29305/tj.2025.4.207.143
Primary Topic
Diverse Topics in Contemporary Research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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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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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Practical Issu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rusts as Will Substitutes with the Trustee as the Sole Rightful Person on Whom Trust Property Devolve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307294 Decided April 16, 2024 -

Brian K. Kwon
The Justice
Diverse Topics in Contemporary Research
article

Practical Issu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rusts as Will Substitutes with the Trustee as the Sole Rightful Person on Whom Trust Property Devolve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307294 Decided April 16, 2024 -

Brian K.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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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신탁법은 일본의 신탁법 개정을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기 위해 2011년 전부 개정되었다. 신탁법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유언대용신탁이 신탁법에 등장하였다. 특히 민사신탁을 통해 이뤄지는 유언대용신탁은 부동산등기 실무자를 중심으로 관심을 받았다. 위탁자 사망 시에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의 요식성 완화, 등기절차의 번잡성 완화 및 상속분쟁의 회피라는 목적을 위해 활용되었다. 이러한 유언 대용신탁의 실효성은 가족 구성원 중 1인을 수탁자로 하고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는 신탁계약이 유효하여야 확보된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내는 측면이 있다.BR/ 신탁재산을 위탁자 사망 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 수익자로 구성하는 방법과 유일한 귀속권리자로 구성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에서는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 수익자로 구성하는 신탁이 신탁법 제36조,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서 수탁자가 유일한 귀속권리자로 설정한 유언대용신탁의 효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BR/ 기존 신탁이 종료된 후 법정신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한 신탁의 이익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탁자를 유일한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에도 신탁법 제36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법한 목적의 신탁은 무효이므로 수탁자가 유일한 귀속권리자인 신탁계약도 무효이다. 결국 위탁자의 사망 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려는 의사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본 신탁법을 참고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The JusticeVol.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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