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tection of Digital Service Users - Focusing on Implications from Digital Constitutionalism -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플랫폼의 이용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에서 정보 유통의 길목을 통제할 수 있고,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졌다.BR/ 디지털 입헌주의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규범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념이다.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입헌주의를 통해 디지털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디지털 입헌주의는 사적 권력으로부터의 보호, 위험기반접근, 절차 중심주의 및 투명성이라는 특징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BR/ 이러한 디지털 입헌주의에 입각하여 최근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인터넷과 플랫폼을 규율하는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중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그 규모와 위험성에 따라 플랫폼을 구분하고, 각각의 플랫폼에 콘텐츠 모더레이션 및 추천 시스템에 관한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콘텐츠 모더레이션은 표현의 자유, 추천 시스템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라는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사적 권력으로부터의 보호, 위험기반접근, 절차 중심주의 및 투명성이라는 디지털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BR/ 이를 통해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서는 위험기반접근에 근거한 차등적 규율이 필요하고, 콘텐츠 모더레이션과 같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플랫폼의 조치에 대해서는 내용보다는 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사적 검열과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맞춤형 추천의 경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과 노출ㆍ추천의 기준 및 설명의무를 플랫폼에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사적 주체로부터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디지털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5-04-15
DOI
https://doi.org/10.29305/tj.2025.4.207.01
Primary Topic
Innovation in Digital Healthcare System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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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tection of Digital Service Users - Focusing on Implications from Digital Constitutionalism -

Euibien Moon
The Justice
Innovation in Digital Healthcar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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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tection of Digital Service Users - Focusing on Implications from Digital Constitutionalism -

Euibie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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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플랫폼의 이용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에서 정보 유통의 길목을 통제할 수 있고,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졌다.BR/ 디지털 입헌주의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규범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념이다.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입헌주의를 통해 디지털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디지털 입헌주의는 사적 권력으로부터의 보호, 위험기반접근, 절차 중심주의 및 투명성이라는 특징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BR/ 이러한 디지털 입헌주의에 입각하여 최근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인터넷과 플랫폼을 규율하는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중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그 규모와 위험성에 따라 플랫폼을 구분하고, 각각의 플랫폼에 콘텐츠 모더레이션 및 추천 시스템에 관한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콘텐츠 모더레이션은 표현의 자유, 추천 시스템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라는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사적 권력으로부터의 보호, 위험기반접근, 절차 중심주의 및 투명성이라는 디지털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BR/ 이를 통해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서는 위험기반접근에 근거한 차등적 규율이 필요하고, 콘텐츠 모더레이션과 같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플랫폼의 조치에 대해서는 내용보다는 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사적 검열과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맞춤형 추천의 경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과 노출ㆍ추천의 기준 및 설명의무를 플랫폼에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사적 주체로부터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디지털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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