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Rich First” and Gender: The Conditions of Survival and “Freedom” of Women in and Outside of Marriage
1980~1990년대는 중국 사회가 집체주의에서 개인과 가정, 시장 중심으로 전환된 과도기로, 개인의 자유와 시장화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1980년 수정된 「혼인법」은 ‘감정파탄’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며 사상 해방과 개인화의 흐름을 반영했다. 문혁의 부정적 기억 속에서 개인적 자유는 강하게 요구되었으며, 농촌 여성의 혼인 내외 삶은 농민의 낙후성과 여성 거래에 대한 비판으로 재현되었다. 1992년 남순강화 이후 시장화와 부축적 열풍은 금전 중심적 담론을 확산시켰다. 젊은 여성들은 금전적 유리함이 강조된 직업군으로 몰렸고, 금전이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개인화된 경제관은 혼인계약서와 각자 돈 관리의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부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 ‘선부론’은 무능한 배우자를 버리는 현상과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미증유의 현상을 초래했다. 도시와 지방의 이혼 중 30~40%는 제3자와 관련되었고, 그 주요 피해자는 중년 여성들이었다. 한국의 간통죄는 일부일처제와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제3자의 외도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이는 문혁 시기의 극단적 도덕주의 통치에 대한 부정적 기억과 개인화된 자유의 강조에서 기인했다. 또한, 배금주의가 국가 정책과 애국 담론으로 미화되면서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게 되었고, 약자 보호를 제도화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약자 보호가 제도화되지 못한 이유는 시장화와 ‘선부론’이 결합한 배금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구조적 불평등과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Authors
- Miran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1-5553-5334)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Chinese Studies
- Published
- 2025-02-28
- DOI
- https://doi.org/10.35982/jcs.111.14
- Primary Topic
- Gender, Labor, and Family Dynamic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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