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tection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Victims in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Procedures
1985년 UN의 「범죄 및 권리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으로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9차 헌법의 개정을 시작으로「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제정·시 행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한편, 법 무부 검찰에서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피해자보호법 제12조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에 수반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피해자 보호 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보호시스템 을 마련하였다. 현재 재 검찰에서는 2021. 1. 1. 「형사소송법」개정 으로 「검찰청법」제4조에 규정한 중요범죄 등에 대하여 수사를 개 시·진행할 수 있으며,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도 수사상 피 해자보호제도가 충실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권한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검찰단계에서도 피해자보호의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고, 피해자보호·지원을 위 한 구체적인 수사절차상 신변보호 현황에 대한 검토한 후 검찰단계에 서의 피해자보호체계와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uthors
- Mina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1-9810-1667)
- Dong‐Wook Kang (ORCID: https://orcid.org/0000-0002-4300-3469)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56006/jcl.2024.24.3.7
- Primary Topic
- Marine and Coastal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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