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person placing an order for construction works and contractor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건설공사 부분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개념이 구분되었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은 안 전보건의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안가에 따라 정해지게 된 다. 하지만 실무상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항만공사 유지보수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 면 도급인을 구분하는 기준인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 리하는지’는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 하였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구별 기준으로 ①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 하여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② 도급 사 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③ 도 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④ 시공능력 등을 판단기준으 로 제시하였다. 지금 계류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 서 실무상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uthors
- Jin-Woo Cho (ORCID: https://orcid.org/0000-0002-9143-428X)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56006/jcl.2024.24.3.12
- Primary Topic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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