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Legal Issues in the Expansion of Attempt Based on Subjectivism in the U.S.
본 연구는 미국 형법이 주관주의에 근거하여 미수범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변경된 미수론 관련 쟁점들을 분석한다. 우리 형법이 미수범 의 원칙적 형태를 장애미수로 규정하고 기수범보다 임의적으로 감경하 도록 하고 있으면서 예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신 예비죄를 인정 하지 않는다. 전통적 커먼로는 객관적 위험의 야기를 기수범보다 약하 다는 점을 고려하여 객관주의적 입장이었던 반면, 모범형법전을 필두 로 변화된 주법과 연방법 및 최근 판례들에 따르면 행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은 실행에 착수하는 순간 기수범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미 수론의 성립 범위를 확장시켰다. 미국 역시 미수가 성립하기 위한 주 관적 구성요소로서 확정적 행위의사가 있어야 하는 점은 우리와 같지 만 구성요건의 부속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속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 완화함으로써 미수범의 성립 범위를 넓혔다. 불가벌적 예비와 기수범 과 동일한 가벌적 미수를 가르는 실행의 착수를 판단하는 시점이 최근 우리 판례의 경향과 유사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근접성 심사보다 미수 시점을 앞당긴 실질적 단계 심사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미수범의 성립이 용이해졌다. 또한 불능미수와 중지미수 모두를 인정하고 형량의 범주 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과 달리, 불능의 항변사유를 모두 인 정하지 않고 중지미수의 항변만을 인정하고 있다.
Authors
- Minkyung Ha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56006/jcl.2024.24.2.11
- Primary Topic
- Law, Economics, and Judicial System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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