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itimacy of Criminal History Data Inquiry through the Terminal Inquiry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 Based on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직무 법 및 그 법무부령인 수사준칙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범죄경력정 보 등에 대한 조회 등 수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 료’는 수사의 효율성만을 위해 수사기관 누구나가 조회를 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 ‘조회’의 법적 성격은 수사기관의 조회 요구에 응할 민간의 법적 의 무는 없는 ‘임의적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형실효법에 따라 조회 요청 을 받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의무적인 수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 찰의 「폴넷 운영규칙」도 자료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수사준칙 제18조와 제111조, 「개인정보보호법」제 18조 제2항 제7호,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 「폴넷 운영규칙」제16조 제7항이 근거규정이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의 「범죄경력수사자료 온라인 조회 단말기 운영지침」도 단말기 조회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속력이 있는 규범들에 의해 단말기를 통 한 조회가 가능하다면 유효한 안전성 조치를 전제로 직접 혹은 간접 조회에 대한 구별의 실익은 없거나 작다고 보기에 두 경우 다 허용된 다. 서울시가 아닌 다른 시도의 경우 경찰청 예규인 「폴넷 운영규 칙」그 자체만으로 단말기 조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찬성하기가 힘들다. 사용권한자의 안전성 조치를 담보할 규 범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 감독권한만으로 단말기의 사용승인이 된 다는 것은 정보인권 측면에서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예규인 「경찰 폴넷 운영규칙」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범죄경력수사자료 온라인 조회 단말기 운영지침」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조례 또는 법령 등 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사법경찰직무법 제12조에 따른 각 부처 의 전담부서의 운영에 있어 대부분은 훈령이나 예규에 의해 운영이 되 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의 임 의기구인 “폴조회협의회”를 상설적 법적 감독기구로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단말기 조회’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제한의 한계 일탈에 있어 먼저 법령상 위임의 근거가 명확하기에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의 원칙은 충족이 된다. 다음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침해를 살펴본다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단말기를 통한 해당 정보 에 대한 그 조회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된다. 그 수단 혹은 방법의 적절성 또한 충분히 유효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수사준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범죄수사경력조회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보안 성 검토, 범죄수사경력조회 시스템 운영규칙 제정, 관리책임자의 보안 대책 강화, 출입통제 등 보안사항 규정, 사용권한과 범죄수사자료 조 회대상, 조회관련 기록물 관리규정, 목적 외 부당 사용 여부 감독, 조 회실적 보고 규정” 등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범죄경력자료의 확인을 단말기 조회를 통해 행한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크 다고 볼 수 있기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이 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56006/jcl.2024.24.2.5
Primary Topic
Marine and Coastal Research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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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Study on the Legitimacy of Criminal History Data Inquiry through the Terminal Inquiry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 Based on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

S. Park, Gyeo-Cherl Lim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Marine and Coast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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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itimacy of Criminal History Data Inquiry through the Terminal Inquiry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 Based on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

S. Park, Gyeo-Cherl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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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직무 법 및 그 법무부령인 수사준칙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범죄경력정 보 등에 대한 조회 등 수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 료’는 수사의 효율성만을 위해 수사기관 누구나가 조회를 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 ‘조회’의 법적 성격은 수사기관의 조회 요구에 응할 민간의 법적 의 무는 없는 ‘임의적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형실효법에 따라 조회 요청 을 받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의무적인 수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 찰의 「폴넷 운영규칙」도 자료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수사준칙 제18조와 제111조, 「개인정보보호법」제 18조 제2항 제7호,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 「폴넷 운영규칙」제16조 제7항이 근거규정이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의 「범죄경력수사자료 온라인 조회 단말기 운영지침」도 단말기 조회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속력이 있는 규범들에 의해 단말기를 통 한 조회가 가능하다면 유효한 안전성 조치를 전제로 직접 혹은 간접 조회에 대한 구별의 실익은 없거나 작다고 보기에 두 경우 다 허용된 다. 서울시가 아닌 다른 시도의 경우 경찰청 예규인 「폴넷 운영규 칙」그 자체만으로 단말기 조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찬성하기가 힘들다. 사용권한자의 안전성 조치를 담보할 규 범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 감독권한만으로 단말기의 사용승인이 된 다는 것은 정보인권 측면에서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예규인 「경찰 폴넷 운영규칙」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범죄경력수사자료 온라인 조회 단말기 운영지침」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조례 또는 법령 등 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사법경찰직무법 제12조에 따른 각 부처 의 전담부서의 운영에 있어 대부분은 훈령이나 예규에 의해 운영이 되 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의 임 의기구인 “폴조회협의회”를 상설적 법적 감독기구로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단말기 조회’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제한의 한계 일탈에 있어 먼저 법령상 위임의 근거가 명확하기에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의 원칙은 충족이 된다. 다음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침해를 살펴본다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단말기를 통한 해당 정보 에 대한 그 조회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된다. 그 수단 혹은 방법의 적절성 또한 충분히 유효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수사준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범죄수사경력조회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보안 성 검토, 범죄수사경력조회 시스템 운영규칙 제정, 관리책임자의 보안 대책 강화, 출입통제 등 보안사항 규정, 사용권한과 범죄수사자료 조 회대상, 조회관련 기록물 관리규정, 목적 외 부당 사용 여부 감독, 조 회실적 보고 규정” 등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범죄경력자료의 확인을 단말기 조회를 통해 행한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크 다고 볼 수 있기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이 된다.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Vol.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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