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deration of the seizure and search of el ectronic information possessed and stored by a third party and the scope of the so-called "substantial confiscated person"
최근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적법성을 따지는 대법원 판례가 쏟아지 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절차에도 변화가 생기고 그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리들이 쌓이는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당사자의 참여권이다. 대량성, 비가시성과 같은 특 성의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압수의 당사자인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 주고 이 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다만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 혹은 보관하던 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피압수자인 제3자 뿐만 아니라 해 당 매체 내 정보 전반에 대해 전속적 관리처분권이 인정되는 피의자 역시 실질적인 피압수자라고 보아 참여권 보장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최근 대법원은 A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자신의 혐의사실이 담긴 저 장매체를 甲에게 주어 숨겨 둘 것을 지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해당 저 장매체를 甲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사안에서, A는 과거 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그 이용 등에 관여하였을 뿐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아니어 서 甲에 대해서만 참여권을 보장한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하였다. 해당 매체의 소유자인 A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 줄 실질적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과정상 참여권 보장의 주체 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인지, 그에 따라 A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참여권 보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Authors
- Dong-Hoon Ryu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56006/jcl.2024.24.3.3
- Primary Topic
- European Criminal Justice and Data Protec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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