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deration of the seizure and search of el ectronic information possessed and stored by a third party and the scope of the so-called "substantial confiscated person"

최근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적법성을 따지는 대법원 판례가 쏟아지 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절차에도 변화가 생기고 그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리들이 쌓이는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당사자의 참여권이다. 대량성, 비가시성과 같은 특 성의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압수의 당사자인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 주고 이 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다만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 혹은 보관하던 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피압수자인 제3자 뿐만 아니라 해 당 매체 내 정보 전반에 대해 전속적 관리처분권이 인정되는 피의자 역시 실질적인 피압수자라고 보아 참여권 보장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최근 대법원은 A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자신의 혐의사실이 담긴 저 장매체를 甲에게 주어 숨겨 둘 것을 지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해당 저 장매체를 甲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사안에서, A는 과거 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그 이용 등에 관여하였을 뿐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아니어 서 甲에 대해서만 참여권을 보장한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하였다. 해당 매체의 소유자인 A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 줄 실질적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과정상 참여권 보장의 주체 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인지, 그에 따라 A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참여권 보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56006/jcl.2024.24.3.3
Primary Topic
European Criminal Justice and Data Protection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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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Consideration of the seizure and search of el ectronic information possessed and stored by a third party and the scope of the so-called "substantial confiscated person"

Dong-Hoon Ryu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European Criminal Justice and Data Protection
article

Consideration of the seizure and search of el ectronic information possessed and stored by a third party and the scope of the so-called "substantial confiscated person"

Dong-Hoon 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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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적법성을 따지는 대법원 판례가 쏟아지 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절차에도 변화가 생기고 그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리들이 쌓이는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당사자의 참여권이다. 대량성, 비가시성과 같은 특 성의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압수의 당사자인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 주고 이 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다만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 혹은 보관하던 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피압수자인 제3자 뿐만 아니라 해 당 매체 내 정보 전반에 대해 전속적 관리처분권이 인정되는 피의자 역시 실질적인 피압수자라고 보아 참여권 보장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최근 대법원은 A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자신의 혐의사실이 담긴 저 장매체를 甲에게 주어 숨겨 둘 것을 지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해당 저 장매체를 甲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사안에서, A는 과거 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그 이용 등에 관여하였을 뿐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아니어 서 甲에 대해서만 참여권을 보장한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하였다. 해당 매체의 소유자인 A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 줄 실질적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과정상 참여권 보장의 주체 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인지, 그에 따라 A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참여권 보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Vol.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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