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eta-verse Economy(blockchain and virtual assets) and Property Crime

메타버스(Metaverse)는 여러 매체를 통해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인 데, 10대 청소년들의 또래문화로 유행하는 게임 정도라고 인식되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급부상하였다. 메타버스의 성장은 근본적으로 가상공간에서 모이는 사 람들이 더 편리하고 다채로운 경험이 있는 삶을 꾸려볼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감을 유발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직접 접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정작 일반 시민들은 개념만 인지할 뿐 아직 생소한 지식이자 문화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편적으로 대표되 는 거대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측 면도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가는 엔데믹 국면이 되면서 집에 있 어야만 하는 상황이 해소된 점도 오히려 메타버스를 경험하려는 의도 를 줄인 경향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목 될 블록체인과 이에 기반한 가상자산이 활성화되면서 하나의 메타버스 세상에서 구축될 경제 체계를 가정하여 생각해 볼 만한 시기가 되었다 고 생각된다.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아바타가 현실세계의 사람을 대체하는 사회가 구축되는 경우 일명 가상경제(Virtual Economy)가 조성되기 마련인 데, 가상경제는 실물경제가 작동하는 현실과는 비슷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가상세계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환하며 소 비하는 모든 경제활동에서의 환경과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활동 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를 구축하는 기술로 현재 사회에서도 한창 도입 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가상(암호)화폐의 열 풍으로 주목받게 된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자 가 거래 내용을 공유하면서 검증․기록․보관하는 분산된 장부를 뜻하 는 기술로, 보안성․투명성․신속성은 물론 중개 매체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 금융 분야를 비롯해 여러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유럽(EU),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가상(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 술에 관련된 법제 정비의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메 타버스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 기타 거래 수단에 쓰이는 핵심 기반 기 술이 될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은 새로운 형태의 법익침해 관련해 고 민하게 하는 세상이라는 점도 사실이다. 아직은 메타버스의 주요 이용 층이 10대 청소년들에 국한된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언어적․성적․ 재산적 침해가 발생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으로 누리게 된 가상공간 내 활동 중에 누군가로부터 피해 를 당해 현실 공간이나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법익 침해의 경로가 다양해지고 위험해진다. 풍요로운 가상생활의 영위라는 순기능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양한 법익 침해 중에서 메타버스 경제가 구축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재산적 법익 침해 관련 연구가 앞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racking, XR, NFT 등의 기술과 결합하여 구현되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해킹이나 편취에 의한 재산적 법익의 침해뿐만 아니라 절취․강취에 의한 재산 적 법익의 침해도 가능하다고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형사법 체계상 이러한 침해 행위를 다루는 재산범죄 관련 규정에는 범죄 성립을 위한 객체가 재물이 유체물이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어 무체물인 아이템이나 가상자산(화폐) 등 가상의 재화에 대한 침해를 완전히 범죄의 영역으 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재물의 범위를 넘어 재산상 이 익도 범죄의 객체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재화에 대한 침해를 범 죄로 할 수 있는 다른 재산범죄 규정들과는 달리 재물만을 유일한 범 죄의 객체로 정하는 절도죄의 경우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 하게 되면 범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집행상 모호함이 생길 것이므로 형법 기타 실체법 개정도 고려할 만하다. 한편, 탈중앙화와 분산형 처리 특성을 가지는 블록체인의 특징을 고 려하면, 현재의 형법 기타 행정형벌은 개인용 단말기와 중앙서버의 관 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들이어서 앞으로 분산형인 블록체인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형사사법 체계에서 집중형인 인공지능의 지향점과 분산형 인 블록체인의 지향점이 다른데, 메타버스에서는 거래에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사용자의 아바타 캐릭터 운영에는 인공지능을 써야 하기에 시스템 혼합이 적절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더욱이 메타버스 플 랫폼 자체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개발도 활성화되었다고 할 때, 형법상 재산죄 규정에서 정하는 구성요건상 ‘객체’로서 재물의 요건을 유체물 로 제한하는 과거로부터 탈피하고,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객체’ 요건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형법 제346조가 제정될 당시 전기 에너지 기반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법안에 반영되어 ‘객체’ 요건을 확대하였던 모습과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현재의 핵 심기술 중 하나로 언급되는 메타버스 내에서 데이터 형태로 가공된 아 이템이나 가상자산이라는 무체물이 가상의 재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하여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 교환가치가 보증되는 가상자 산(암호화폐)만을 메타버스에 사용할 가치수단으로 인정하도록 제도화 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공지능이 접목된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용자와 일체화된 캐 릭터가 자율적으로 메타버스 사회에서 활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익침 해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접속한 단계와 구별하여 책임을 나누어야 하 는지와 관련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는 사회적 방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제삼자 의 권리 침해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집중형 인공지능 도입은 그 접근이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각 메타버스 세계마다 각각의 인공지능이 도입 되더라도 폐쇄회로처럼 해당 메타버스 세계를 벗어나 다른 메타버스 세계나 현실세계의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철저한 분리와 보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해석이나 입법을 통한 보완이 계속 고민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시대 에 각종 분야에서 블록체인도 동시에 도입되어 그 이용이 확장되는 상 황을 고려해 보면, 블록체인으로 만든 메타버스 사회에서의 교환 시스 템에 더해 인공지능의 책임 주체성도 함께 논의하여 메타버스가 상당 히 발전된 상황도 상정하여 형사법적 논의가 기술 발전과 함께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56006/jcl.2024.24.3.1
Primary Topic
FinTech, Crowdfunding, Digital Finance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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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study on the Meta-verse Economy(blockchain and virtual assets) and Property Crime

Donghyeon Kim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FinTech, Crowdfunding, Digital Finance
article

A study on the Meta-verse Economy(blockchain and virtual assets) and Property Crime

Donghyeon Kim
article en

Abstract

메타버스(Metaverse)는 여러 매체를 통해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인 데, 10대 청소년들의 또래문화로 유행하는 게임 정도라고 인식되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급부상하였다. 메타버스의 성장은 근본적으로 가상공간에서 모이는 사 람들이 더 편리하고 다채로운 경험이 있는 삶을 꾸려볼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감을 유발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직접 접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정작 일반 시민들은 개념만 인지할 뿐 아직 생소한 지식이자 문화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편적으로 대표되 는 거대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측 면도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가는 엔데믹 국면이 되면서 집에 있 어야만 하는 상황이 해소된 점도 오히려 메타버스를 경험하려는 의도 를 줄인 경향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목 될 블록체인과 이에 기반한 가상자산이 활성화되면서 하나의 메타버스 세상에서 구축될 경제 체계를 가정하여 생각해 볼 만한 시기가 되었다 고 생각된다.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아바타가 현실세계의 사람을 대체하는 사회가 구축되는 경우 일명 가상경제(Virtual Economy)가 조성되기 마련인 데, 가상경제는 실물경제가 작동하는 현실과는 비슷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가상세계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환하며 소 비하는 모든 경제활동에서의 환경과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활동 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를 구축하는 기술로 현재 사회에서도 한창 도입 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가상(암호)화폐의 열 풍으로 주목받게 된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자 가 거래 내용을 공유하면서 검증․기록․보관하는 분산된 장부를 뜻하 는 기술로, 보안성․투명성․신속성은 물론 중개 매체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 금융 분야를 비롯해 여러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유럽(EU),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가상(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 술에 관련된 법제 정비의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메 타버스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 기타 거래 수단에 쓰이는 핵심 기반 기 술이 될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은 새로운 형태의 법익침해 관련해 고 민하게 하는 세상이라는 점도 사실이다. 아직은 메타버스의 주요 이용 층이 10대 청소년들에 국한된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언어적․성적․ 재산적 침해가 발생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으로 누리게 된 가상공간 내 활동 중에 누군가로부터 피해 를 당해 현실 공간이나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법익 침해의 경로가 다양해지고 위험해진다. 풍요로운 가상생활의 영위라는 순기능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양한 법익 침해 중에서 메타버스 경제가 구축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재산적 법익 침해 관련 연구가 앞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racking, XR, NFT 등의 기술과 결합하여 구현되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해킹이나 편취에 의한 재산적 법익의 침해뿐만 아니라 절취․강취에 의한 재산 적 법익의 침해도 가능하다고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형사법 체계상 이러한 침해 행위를 다루는 재산범죄 관련 규정에는 범죄 성립을 위한 객체가 재물이 유체물이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어 무체물인 아이템이나 가상자산(화폐) 등 가상의 재화에 대한 침해를 완전히 범죄의 영역으 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재물의 범위를 넘어 재산상 이 익도 범죄의 객체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재화에 대한 침해를 범 죄로 할 수 있는 다른 재산범죄 규정들과는 달리 재물만을 유일한 범 죄의 객체로 정하는 절도죄의 경우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 하게 되면 범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집행상 모호함이 생길 것이므로 형법 기타 실체법 개정도 고려할 만하다. 한편, 탈중앙화와 분산형 처리 특성을 가지는 블록체인의 특징을 고 려하면, 현재의 형법 기타 행정형벌은 개인용 단말기와 중앙서버의 관 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들이어서 앞으로 분산형인 블록체인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형사사법 체계에서 집중형인 인공지능의 지향점과 분산형 인 블록체인의 지향점이 다른데, 메타버스에서는 거래에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사용자의 아바타 캐릭터 운영에는 인공지능을 써야 하기에 시스템 혼합이 적절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더욱이 메타버스 플 랫폼 자체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개발도 활성화되었다고 할 때, 형법상 재산죄 규정에서 정하는 구성요건상 ‘객체’로서 재물의 요건을 유체물 로 제한하는 과거로부터 탈피하고,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객체’ 요건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형법 제346조가 제정될 당시 전기 에너지 기반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법안에 반영되어 ‘객체’ 요건을 확대하였던 모습과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현재의 핵 심기술 중 하나로 언급되는 메타버스 내에서 데이터 형태로 가공된 아 이템이나 가상자산이라는 무체물이 가상의 재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하여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 교환가치가 보증되는 가상자 산(암호화폐)만을 메타버스에 사용할 가치수단으로 인정하도록 제도화 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공지능이 접목된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용자와 일체화된 캐 릭터가 자율적으로 메타버스 사회에서 활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익침 해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접속한 단계와 구별하여 책임을 나누어야 하 는지와 관련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는 사회적 방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제삼자 의 권리 침해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집중형 인공지능 도입은 그 접근이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각 메타버스 세계마다 각각의 인공지능이 도입 되더라도 폐쇄회로처럼 해당 메타버스 세계를 벗어나 다른 메타버스 세계나 현실세계의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철저한 분리와 보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해석이나 입법을 통한 보완이 계속 고민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시대 에 각종 분야에서 블록체인도 동시에 도입되어 그 이용이 확장되는 상 황을 고려해 보면, 블록체인으로 만든 메타버스 사회에서의 교환 시스 템에 더해 인공지능의 책임 주체성도 함께 논의하여 메타버스가 상당 히 발전된 상황도 상정하여 형사법적 논의가 기술 발전과 함께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Vol.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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