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version of Null Act in Civil Execution and Study on Practice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거론되는 것들이 의사표시의 해석문제에 불과한 경우도 많고, 의사표시의 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무효행위의 전환의 논의영역이라고 보면, 소송행위해석의 범주를 넘어서서 인정되는 전환법리의 정당화근거를 민법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혼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절차법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설도 있지만 절차적 안정성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본다(원칙적부정 및 제한적긍정설). 다만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규정은 일부무효의 법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집행실무에 따른다면 석명권행사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법영역보다는 집행법영역이 무효행위의 전환이 의미를 가지는 영역이 될 수 있다. ‘무효인 압류명령이나 압류신청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 인정 여부’ 문제에서 일정한 집행절차상 요건하에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는 2015년,2021년 대법원 판례는 법해석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무효인 압류에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써 판결이유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나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를 배경으로 그 정당성을 논증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에서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학설 중 적극설을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대법원이 소극설을 취하면서 무효행위전환의 법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또한 배척하였는데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배당이의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2008다59391 판결과는 다른 취지의 판시를 하면서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를 받아들여 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채권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라는 것이 배당요구가 행해지는 압류에 종속성을 갖지만 그 종속성으로 인하여 大(압류)에 포함되는 小(배당요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양자는 민사집행법상 권리가 실현되는 절차도 다르며, 특히 채권집행에서 채권압류와 배당요구의 권리실현절차는 채권만족이라는 목적의 공통성만 인정될 뿐 절차의 본질상 겹치는 부분은 없다. 무효행위전환 긍정설의 입장에 서더라도 대체행위가 되는 배당요구와 무효인 압류사이에 요식행위로서의 본질적 표지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민법 제13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행위(=대체행위)인 배당요구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판단에서 배당요구의 핵심적 표지를 충족하지 못한다. 현재 두 갈래로 갈라진 대법원판례는 2015년,2021년 판례를 폐기함으로써 종전의 2008다59391 판결의 취지로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절차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29153/jcjel.2025.21.1.007
Primary Topic
Indonesian Legal and Regulatory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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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 of Null Act in Civil Execution and Study on Practice

Jun Park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Indonesian Legal and Regulatory Studies
article

Conversion of Null Act in Civil Execution and Study on Practice

J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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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거론되는 것들이 의사표시의 해석문제에 불과한 경우도 많고, 의사표시의 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무효행위의 전환의 논의영역이라고 보면, 소송행위해석의 범주를 넘어서서 인정되는 전환법리의 정당화근거를 민법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혼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절차법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설도 있지만 절차적 안정성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본다(원칙적부정 및 제한적긍정설). 다만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규정은 일부무효의 법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집행실무에 따른다면 석명권행사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법영역보다는 집행법영역이 무효행위의 전환이 의미를 가지는 영역이 될 수 있다. ‘무효인 압류명령이나 압류신청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 인정 여부’ 문제에서 일정한 집행절차상 요건하에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는 2015년,2021년 대법원 판례는 법해석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무효인 압류에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써 판결이유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나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를 배경으로 그 정당성을 논증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에서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학설 중 적극설을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대법원이 소극설을 취하면서 무효행위전환의 법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또한 배척하였는데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배당이의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2008다59391 판결과는 다른 취지의 판시를 하면서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를 받아들여 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채권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라는 것이 배당요구가 행해지는 압류에 종속성을 갖지만 그 종속성으로 인하여 大(압류)에 포함되는 小(배당요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양자는 민사집행법상 권리가 실현되는 절차도 다르며, 특히 채권집행에서 채권압류와 배당요구의 권리실현절차는 채권만족이라는 목적의 공통성만 인정될 뿐 절차의 본질상 겹치는 부분은 없다. 무효행위전환 긍정설의 입장에 서더라도 대체행위가 되는 배당요구와 무효인 압류사이에 요식행위로서의 본질적 표지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민법 제13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행위(=대체행위)인 배당요구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판단에서 배당요구의 핵심적 표지를 충족하지 못한다. 현재 두 갈래로 갈라진 대법원판례는 2015년,2021년 판례를 폐기함으로써 종전의 2008다59391 판결의 취지로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절차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Vol.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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