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tical Review of Execution Costs — Including the Supreme Court Order 2022Ma5860 Decided September 1, 2023 —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절차도 민사사법절차의 일환으로 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데, 통상 집행 도중에 실제 집행비용을 지출하는 사람은 채권자로, 채권자가 미리 집행비용을 내지만(민사집행법 제18조), 집행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는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킨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므로 그 원인을 야기・유발한 사람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런데 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고,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나 절차의 취소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한 경우까지 그 집행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가는 조문의 문언상 분명하지 않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이 있었다. 위 결정을 계기로 본 글에서는 집행비용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본 뒤, 우리 법에서의 규율에 대하여 분석적 검토를 하였다. 이후 실무 및 재판례에서 개별적・재량적 판단이 누적되어 집행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기준이 구체화될 것을 기대한다.
Authors
- BYUNG SEO CHO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Published
- 2025-02-28
- DOI
- https://doi.org/10.29153/jcjel.2025.21.1.003
- Primary Topic
- Law, Economics, and Judicial System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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