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dure for Granting Execution Order in the Execution of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은 비금전채권인 본래채권의 집행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독립된 금전채권 강제집행과는 필연적으로 그 절차를 달리한다. 현재 우리는 간접강제결정을 독립된 금전채권 집행권원으로 취급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인하여 여러 모순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관련된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은 간접강제금에 대한 금전집행으로 귀결되므로, 현행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의 집행과 가장 유사한 것은 금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이다. 따라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은 금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간접강제결정의 특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의 실무는 간접강제결정을 일반적인 금전채권 집행권원과 동일시 하여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 법원사무관에 의한 단독부여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에 의한 부여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간접강제결정은 청산이 되어야 비로소 급부의 내용이 특정되고 독립된 금전채권 집행권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을 위해서는 고유의 절차가 필요하다. 민사집행법 제33조 집행문무여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간접강제결정 집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절차를 인정하는 해석론으로서의 “간접강제결정 집행문부여의 소(청산의 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석론에 따라 실무를 운영하면서 관련된 연구 결과와 판례가 축적되면 그것을 기초로 입법을 통하여 간접강제결정 집행에 고유한 ”청산의 소“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29153/jcjel.2025.21.1.004
Primary Topic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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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Procedure for Granting Execution Order in the Execution of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Minsik Lee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article

Procedure for Granting Execution Order in the Execution of an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s

Minsi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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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은 비금전채권인 본래채권의 집행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독립된 금전채권 강제집행과는 필연적으로 그 절차를 달리한다. 현재 우리는 간접강제결정을 독립된 금전채권 집행권원으로 취급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인하여 여러 모순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관련된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은 간접강제금에 대한 금전집행으로 귀결되므로, 현행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의 집행과 가장 유사한 것은 금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이다. 따라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은 금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간접강제결정의 특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의 실무는 간접강제결정을 일반적인 금전채권 집행권원과 동일시 하여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 법원사무관에 의한 단독부여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에 의한 부여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간접강제결정은 청산이 되어야 비로소 급부의 내용이 특정되고 독립된 금전채권 집행권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을 위해서는 고유의 절차가 필요하다. 민사집행법 제33조 집행문무여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간접강제결정 집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절차를 인정하는 해석론으로서의 “간접강제결정 집행문부여의 소(청산의 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석론에 따라 실무를 운영하면서 관련된 연구 결과와 판례가 축적되면 그것을 기초로 입법을 통하여 간접강제결정 집행에 고유한 ”청산의 소“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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