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Judicial Assistant System and how it could be Improved in Korea

사법보좌관 제도의 도입은 모든 사법 사무를 법관(판사)이 처리해야 한다는 교조적 사고에서 벗어나 법관이 아닌 사법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법 제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정보다 늦게 시행되기는 했지만, 사법보좌관 제도는 우리 사법 제도 내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대체로 그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보좌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사법보좌관 제도의 목표를 비쟁송적이며 부수적인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쟁송적 성격의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고에서 탈피해 사법보좌관을 민사집행 등 비송사건 분야의 전문 사법기관으로 활용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사법보좌관 제도는 특정 직무 영역에서 법관을 대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해 국민의 권익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관의 사무 경감 및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특히 비송사건 분야에서 사법보좌관이 전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사법보좌관은 그 어떤 사법기관보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법부는 좀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법보좌관 제도의 개선은 사법보좌관을 기존의 법관과 동일한 지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사법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법보좌관의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하고, 사법보좌관의 직무 권한을 인정하는 민사집행법 등 해당 법률에 직접 사법보좌관을 직무권자(사무 처리자)로 명시해서 규정해야 하며, 그 법적 지위나 위상에 걸맞은 임용 절차와 임기, 근무 평정・승진 등 독자적인 인사 운용 체계의 구축과 법원조직의 개편에 힘써야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29153/jcjel.2025.21.1.006
Primary Topic
Marine and Coastal Research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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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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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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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Judicial Assistant System and how it could be Improved in Korea

Goo-wook Kang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Marine and Coastal Research
article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Judicial Assistant System and how it could be Improved in Korea

Goo-wook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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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법보좌관 제도의 도입은 모든 사법 사무를 법관(판사)이 처리해야 한다는 교조적 사고에서 벗어나 법관이 아닌 사법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법 제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정보다 늦게 시행되기는 했지만, 사법보좌관 제도는 우리 사법 제도 내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대체로 그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보좌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사법보좌관 제도의 목표를 비쟁송적이며 부수적인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쟁송적 성격의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고에서 탈피해 사법보좌관을 민사집행 등 비송사건 분야의 전문 사법기관으로 활용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사법보좌관 제도는 특정 직무 영역에서 법관을 대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해 국민의 권익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관의 사무 경감 및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특히 비송사건 분야에서 사법보좌관이 전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사법보좌관은 그 어떤 사법기관보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법부는 좀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법보좌관 제도의 개선은 사법보좌관을 기존의 법관과 동일한 지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사법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법보좌관의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하고, 사법보좌관의 직무 권한을 인정하는 민사집행법 등 해당 법률에 직접 사법보좌관을 직무권자(사무 처리자)로 명시해서 규정해야 하며, 그 법적 지위나 위상에 걸맞은 임용 절차와 임기, 근무 평정・승진 등 독자적인 인사 운용 체계의 구축과 법원조직의 개편에 힘써야 할 것이다.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Vol.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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