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Improvement and Legislative Direction to Promote Reuse and Recycling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국제적인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이 환경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적 관리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는 사용 후에도 약 70~80%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며, 리튬, 니켈 등 희귀 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부족하다. 따라서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폐기물 문제는 갈수록 심각 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법(2023/1542)」을 제정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강화하고, 배터 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배터리의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있다. 미국은 「이차전지 재활용법(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배터리 이력관리제(Traceability System) 를 도입하여 배터리의 전 과정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과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배터리 관리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일관된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도 EU, 미국,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 여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재사용 기준 명확 화, EPR 강화를 포함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사 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법제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 기 위한 통합법(Battery Act)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재생원료 인증제, 재사용·재제조 기준 설정, 공공거래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기차 배터리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자원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31536/jols.2025.22.1.005
Citations
1
Primary Topic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Techniqu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1.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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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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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Improvement and Legislative Direction to Promote Reuse and Recycling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Jong Woo Kim
1 citations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Techniques
1.00
article

Legislative Improvement and Legislative Direction to Promote Reuse and Recycling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Jong W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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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tations

Abstract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국제적인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이 환경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적 관리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는 사용 후에도 약 70~80%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며, 리튬, 니켈 등 희귀 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부족하다. 따라서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폐기물 문제는 갈수록 심각 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법(2023/1542)」을 제정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강화하고, 배터 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배터리의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있다. 미국은 「이차전지 재활용법(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배터리 이력관리제(Traceability System) 를 도입하여 배터리의 전 과정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과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배터리 관리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일관된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도 EU, 미국,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 여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재사용 기준 명확 화, EPR 강화를 포함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사 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법제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 기 위한 통합법(Battery Act)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재생원료 인증제, 재사용·재제조 기준 설정, 공공거래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기차 배터리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자원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Vol.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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