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ial Store Sales Contract and Mistake in Motive
본 연구는 상가분양계약에서 동기의 착오문제를 다룬 판결에서 착안한 것인데, 이들 판결은 병원의 입점이 예정된 약국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병원이 미입점하거나 병원이 입점한 후 조기에 폐업하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한 사안이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사표시의 불완전성 내지 하자로 인한 위험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서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동기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한 요건이 바로 동기의 표시 등을 통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동기의 법률행위로의 편입’이라는 요건이다. 이때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는 동기가 목적물의 선정, 가격의 산정 등과 같이 ‘계약상 급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109조의 착오는 법률행위 당시 존재하던 사실에 대한 착오를 말하는 것이고, 법률행위 이후 발생하게 될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대한 착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장래 사정에 대해 착오와 장래 사정에 대한 동기의 착오를 한 경우는 착오취소가 아닌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인지는 착오의 대상과 계약의 본질적 내용(급부)과의 관련성, 계약의 목적달성 여부, 경제적 손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Authors
- Biooh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angwon Law Review
- Published
- 2025-02-28
- DOI
- https://doi.org/10.18215/kwlr.2025.78..319
- Primary Topic
- Law, Economics, and Judicial System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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