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scope of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 with a focus on acts related to broad judicial procedures -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멈추고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이 없어지는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BR/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제169조에서 인적 범위를 규정하고, 시적 범위와 관련하여 제178조 제1항 후단에서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물적 범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구체적 범위에 상세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이에 관하여 많은 논의와 관련 판례가 있다.BR/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존재 여부 및 그 효력 범위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중단사유가 권리자의 행위인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권리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하였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반면, 승인의 경우에는 의무자가 “해당 권리 또는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권리자 측에게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문언상「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직접 포섭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다른 법률이 정한 행위를 중단사유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BR/ 또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인적·물적·시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시적 범위에서 그 시기(始期)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권리자의 권리행사 상태, 즉 소멸시효의 중단행위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상태도 계속되고, 그 상태가 종료될 때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angwon Law Review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18215/kwlr.2025.78..353
Primary Topic
Diverse Approache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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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cope of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 with a focus on acts related to broad judicial procedures -

In-Kyeom Seo
kangwon Law Review
Diverse Approache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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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cope of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 with a focus on acts related to broad judicial procedures -

In-Kyeom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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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멈추고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이 없어지는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BR/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제169조에서 인적 범위를 규정하고, 시적 범위와 관련하여 제178조 제1항 후단에서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물적 범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구체적 범위에 상세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이에 관하여 많은 논의와 관련 판례가 있다.BR/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존재 여부 및 그 효력 범위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중단사유가 권리자의 행위인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권리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하였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반면, 승인의 경우에는 의무자가 “해당 권리 또는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권리자 측에게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문언상「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직접 포섭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다른 법률이 정한 행위를 중단사유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BR/ 또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인적·물적·시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시적 범위에서 그 시기(始期)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권리자의 권리행사 상태, 즉 소멸시효의 중단행위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상태도 계속되고, 그 상태가 종료될 때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kangwon Law ReviewVol.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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