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cope of Investigative Jurisdiction and Warrant-requesting Authority of CIO Prosecutor
2024. 12. 30.부터 2025. 1. 19.까지 전개된, 내란죄의 피의사실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도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인신구속(체포·수색·구속영장의 청구·발부·집행)의 적법성 문제를 다룬다. 필자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BR/ i) 대통령의 내란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에도, 제4호의 ‘관련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없다.BR/ ii) 설령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20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의 해석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내란죄에 관해서는 검사(prosecutor)가 아니라 사법경찰관(judicial police officer)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단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사안의 영장발부·집행은 무권한자의 청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BR/ iii) 영장발부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요구하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영장을 집행해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위법하며, 그러한 체포상태에 터잡은 구속 또한 위법하다.
Authors
- Jong-Pil Byun
- Gieop Na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angwon Law Review
- Published
- 2025-02-28
- DOI
- https://doi.org/10.18215/kwlr.2025.78..147
- Primary Topic
-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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