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s Security and Security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이 연구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으로 국회 내로 계엄군이 진입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국회 구성원 등의 진입을 봉쇄하는 초유의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은 국회의 존립과 정상적 기능의 수행을 통하여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고 외부 경찰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국회에 실효적인 경찰권 행사를 위한 독자적 경찰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져다준다.대한민국헌법은 삼권분립 원리를 기반으로 국회에 일반행정기관과는 명백히 대비되는 헌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권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행정부와 사법부와는 분리된 고유의 고도화된 자율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가칭 ‘국회경찰대’의 독자적 설치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질서유지권과 국회가택권을 포함하는 이러한 국회경찰권의 확립 요구에는 국회 기능의 보호와 국회의 불가침적 자율권 보장이라는 경찰상 보호법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Authors
- Ying‐Feng Han (ORCID: https://orcid.org/0000-0002-9829-4670)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 Published
- 2025-02-28
- DOI
- https://doi.org/10.24055/kaps.27.1.7
- Primary Topic
- Terrorism, Counter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