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tition Law Perspectives and Public Law Implications on Procurement Administration - Focusing on Discussions in Germany -

이 글의 목적은 조달행정에 대한 독일의 경쟁법적 해결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경쟁의 시각에서 조달행정의 공법적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br/> 첫째, 조달시장에서 경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 원리의 확립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조달경쟁을 뒷받침하는 기본권적 가치를 선별하고 경쟁제한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적 접근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 주체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리를 누린다는 것은 행정의 자의성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조달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조달행정에 대한 기본권 불기속을 정당화할 근거는 없으며, 이는 행정법학계에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명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보호를 위해 기본권 구속의 실천적 의미를 강조하고 이로써 보다 확장된 공법적 시각을 제공한 독일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br/> 둘째, 수요력에 기반한 전략적 조달의 경쟁제한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달경쟁은 행정의 보조적 수단을 넘어 특정 경제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지만, 경쟁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조달시장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조달법제에 전략적 조달을 구현하려는 입법적 의지가 나타난 만큼 독일의 사례를 모범으로 하여 전략적 조달의 활동 방향을 확립하면서도 경쟁보호를 위해 전략적 조달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공법적 수단 마련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비례의 원칙에 주된 의미가 부여된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주창을 통해 경쟁중립적인 입법 개선에 힘써야 하며, 이때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경쟁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br/> 셋째, 조달 주체에 의한 자의적 남용으로부터 입찰자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법제를 경쟁법에 통합하고 (잠재적) 입찰자에게 ‘발주규정 준수 청구권’을 부여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나, 해외의 사례가 항상 최선의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존 법체계를 존중하면서 제도의 운용 방향을 가다듬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을 것이다. 이때 시장과 경쟁의 기능 조건을 고려하여 제도의 운용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공법학의 관점에서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Journal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31779/plj.26.1.202502.006
Primary Topic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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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Law Perspectives and Public Law Implications on Procurement Administration - Focusing on Discussions in Germany -

Jong-wook Park
Public Law Journal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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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Law Perspectives and Public Law Implications on Procurement Administration - Focusing on Discussions in Germany -

Jong-woo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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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조달행정에 대한 독일의 경쟁법적 해결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경쟁의 시각에서 조달행정의 공법적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br/> 첫째, 조달시장에서 경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 원리의 확립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조달경쟁을 뒷받침하는 기본권적 가치를 선별하고 경쟁제한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적 접근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 주체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리를 누린다는 것은 행정의 자의성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조달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조달행정에 대한 기본권 불기속을 정당화할 근거는 없으며, 이는 행정법학계에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명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보호를 위해 기본권 구속의 실천적 의미를 강조하고 이로써 보다 확장된 공법적 시각을 제공한 독일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br/> 둘째, 수요력에 기반한 전략적 조달의 경쟁제한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달경쟁은 행정의 보조적 수단을 넘어 특정 경제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지만, 경쟁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조달시장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조달법제에 전략적 조달을 구현하려는 입법적 의지가 나타난 만큼 독일의 사례를 모범으로 하여 전략적 조달의 활동 방향을 확립하면서도 경쟁보호를 위해 전략적 조달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공법적 수단 마련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비례의 원칙에 주된 의미가 부여된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주창을 통해 경쟁중립적인 입법 개선에 힘써야 하며, 이때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경쟁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br/> 셋째, 조달 주체에 의한 자의적 남용으로부터 입찰자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법제를 경쟁법에 통합하고 (잠재적) 입찰자에게 ‘발주규정 준수 청구권’을 부여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나, 해외의 사례가 항상 최선의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존 법체계를 존중하면서 제도의 운용 방향을 가다듬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을 것이다. 이때 시장과 경쟁의 기능 조건을 고려하여 제도의 운용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공법학의 관점에서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Public Law JournalVol.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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