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lict over the jurisdiction of ginseng policy and the restoration of the king's red ginseng in 1895
1894년 7월 “홍삼은 영원히 탁지아문에 소속”시킨 후 탁지아문은 蔘政 전반을 관장했다. 1895년 3월 25일 단행된 정부의 관제개혁에서 삼정은 농상공부 관할로 편입되었지만, 이후에도 탁지부는 삼정 전반을 주관했다. 탁지부는 홍삼의 제조와 무역을 전담하는 민영회사 설립을 기획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1895년 8월 초순 탁지부는 貢稅所를 설치하고, 홍삼수출세를 40%의 비율제에서 근당 은8냥의 정액제로 변경했다. 그 무렵 1894년에 폐지되었던 어용삼 1만근이 부활되었는데, 이는 홍삼무역의 이익을 챙기려는 고종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蔘主들은 어용삼의 부활과 제조를 매우 꺼렸다. 공세소는 삼주들의 비협조와 반대에 부딪혀 1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1895년 8월 하순 농상공부는 인삼의 재배ㆍ수확, 홍삼의 제조ㆍ무역 등 삼정 전반에 대한 농상공부 주관을 요청하는 請議書를 내각에 제출했으며, 내각은 이듬해부터 농상공부에서 삼정을 주관하도록 했다. 탁지부는 9월 초 포삼규칙 개정안을 국왕의 재가를 받아 법률 제14호로 반포했다. 포삼규칙 개정안은 40%의 홍삼 수출세를 근당 10원으로 변경하고, 출항 전에 완납토록 했다. 이는 홍삼수출세를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꾸고, 1/2 이상 대폭 감액한 것이었다. 홍삼수출세의 정액제 감세는 정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홍삼무역인의 자본 축적과 자본가로서의 성장을 도모한 방안이었다. 같은 시기에 농상공부는 紅蔘蒸造規例를 관보에 게재했으며, 탁지부는 이에 강력 반발하고 교정을 요구했다. 농상공부령의 반포는 삼정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컸지만, 무엇보다 고종의 심복인 정병하를 통해 어용삼(무역)의 부활과 삼정 주도권을 획책한 고종의 전략적 손길이 작용했다. 이시기 삼정은 제도적 개변과 수세방식의 변경, 삼정 관할권 다툼, 공세소의 설치와 폐지, 국왕의 홍삼 부활 등 변화무쌍한 궤적을 그리면서 전개되었다.
Authors
- Eun-Sook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DAEGU HISTORICAL REVIEW
- Published
- 2025-02-28
- DOI
- https://doi.org/10.17751/dhr.158.93
- Primary Topic
- Ginseng Biological Effects and Applica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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