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ning of European Anti-Fraud Office(OLAF) in Protecting the EU’s Financial Interests

부정행위와 부패로부터 국가예산의 낭비와 손해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EU의 경우에도 사기와 부패로부터 EU예산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EU의 통합과 운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EU는 1999년 유럽부패방지청(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을 설립하고 부패행위로부터 EU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였다.<br/> EU 특유의 EU와 회원국 간에 복잡한 권한분배로 말미암아, 유럽부패방지청은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조직적으로 독립하지는 못하였으나, 위원회 내부기관에 대한 조사권한을 위임받고, 이를 독립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기능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유럽부패방지청은 위원회의 결정(Decision)으로 설립되었으나, 명령(Regulation)에 근거한 권한행사를 보장받고, 기관 간 합의(Interinstitutional Agreement)를 통해서 EU 구성원들의 부정행위와 부패행위를 조사한다.<br/> 유럽부패방지청의 EU 내 기관과 조직 구성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지만, 구체적인 제재조치는 각 기관에 의해서 행정적 제재 등에 그치는 것으로 한계를 가진다. 특히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부과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부조사활동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럽검찰청(EPPO), 유럽형사사법협력청(Eurojust), 유럽경찰청(Europol) 등이 설립되어 EU의 재정적 이익보호에 협력한다.<br/> 우리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함으로써 유럽부패방지청처럼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부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대한 헌법적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EU처럼 복잡한 권한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직무감찰과 회계검사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EU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부패방지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직무감찰 시 감찰대상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2.53.3.001
Primary Topic
Taxation and Legal Issu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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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European Anti-Fraud Office(OLAF) in Protecting the EU’s Financial Interests

Munsik Jeong
Public Law
Taxation and Legal Issues
article

Meaning of European Anti-Fraud Office(OLAF) in Protecting the EU’s Financial Interests

Munsik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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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부정행위와 부패로부터 국가예산의 낭비와 손해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EU의 경우에도 사기와 부패로부터 EU예산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EU의 통합과 운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EU는 1999년 유럽부패방지청(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을 설립하고 부패행위로부터 EU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였다.<br/> EU 특유의 EU와 회원국 간에 복잡한 권한분배로 말미암아, 유럽부패방지청은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조직적으로 독립하지는 못하였으나, 위원회 내부기관에 대한 조사권한을 위임받고, 이를 독립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기능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유럽부패방지청은 위원회의 결정(Decision)으로 설립되었으나, 명령(Regulation)에 근거한 권한행사를 보장받고, 기관 간 합의(Interinstitutional Agreement)를 통해서 EU 구성원들의 부정행위와 부패행위를 조사한다.<br/> 유럽부패방지청의 EU 내 기관과 조직 구성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지만, 구체적인 제재조치는 각 기관에 의해서 행정적 제재 등에 그치는 것으로 한계를 가진다. 특히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부과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부조사활동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럽검찰청(EPPO), 유럽형사사법협력청(Eurojust), 유럽경찰청(Europol) 등이 설립되어 EU의 재정적 이익보호에 협력한다.<br/> 우리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함으로써 유럽부패방지청처럼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부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대한 헌법적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EU처럼 복잡한 권한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직무감찰과 회계검사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EU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부패방지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직무감찰 시 감찰대상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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