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cting President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연속성과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기간, 판단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그 해석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규정의 미비는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br/>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사고(事故)’의 경우, 대통령의 ‘사고’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판단 주체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때 권한대행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국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 기간에 대한 헌법 규정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br/>다음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현상 유지’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권한대행이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은 이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의 해석론만으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br/>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관련된 헌법적・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위에 있는 만큼,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 등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가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권한대행 제도가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2.53.3.319
Primary Topic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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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ting President

Chang Hwan Hur
Public Law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article

A Study on the Acting President

Chang Hwan 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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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연속성과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기간, 판단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그 해석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규정의 미비는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br/>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사고(事故)’의 경우, 대통령의 ‘사고’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판단 주체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때 권한대행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국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 기간에 대한 헌법 규정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br/>다음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현상 유지’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권한대행이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은 이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의 해석론만으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br/>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관련된 헌법적・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위에 있는 만큼,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 등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가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권한대행 제도가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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