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all anti-discrimination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제17대 국회에서 법무부와 노회찬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는 제21대 국회까지 이루어졌다. <br/>역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모두 11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는 각각 2건, 제19대 국회는 3건, 그리고 제21대 국회는 4건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은 총 4건으로, 법무부와 노회찬 의원, 김재연 의원,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이 해당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적은 없었으며, 임기가 만료되면서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었다.<br/> 국회의 차별금지법안들은 모두 성별이나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그 밖의 사유’나 ‘~등’을 붙이는 예시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도 차별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안 중에서는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의 합리성 혹은 정당성을 판단기준에서 제외한 것도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안 중에는 괴롭힘과 성적 괴롭힘을 규정한 법안도 있었는데, 괴롭힘과 성적 괴롭힘을 대표적인 차별행위로 규정한 법안은 많지 않은 편이다.<br/> 이어서 차별금지법안들은 차별 구제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인권위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있었다. 한편 차별금지법안들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는 책임과 관련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법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규정을 두는 등 차이점도 존재한다.<br/> 법안에 대한 평가의 경우, 주요 내용별로 차별금지법안을 평가하는 것과 각 국회의 차별금지법안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차별금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괴롭힘을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한 점 등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분석 및 평가를 하였으며, 법무부의 법안이 학력 등 일부 사유를 생략하였거나, 장혜영 의원의 법안이 복합차별을 규정하였던 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외에 법안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2.53.3.371
Citations
1
Primary Topic
Discrimination and Equality Law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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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all anti-discrimination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Kyung J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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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Law
Discrimination and Equality Law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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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all anti-discrimination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Kyung J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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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제17대 국회에서 법무부와 노회찬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는 제21대 국회까지 이루어졌다. <br/>역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모두 11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는 각각 2건, 제19대 국회는 3건, 그리고 제21대 국회는 4건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은 총 4건으로, 법무부와 노회찬 의원, 김재연 의원,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이 해당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적은 없었으며, 임기가 만료되면서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었다.<br/> 국회의 차별금지법안들은 모두 성별이나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그 밖의 사유’나 ‘~등’을 붙이는 예시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도 차별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안 중에서는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의 합리성 혹은 정당성을 판단기준에서 제외한 것도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안 중에는 괴롭힘과 성적 괴롭힘을 규정한 법안도 있었는데, 괴롭힘과 성적 괴롭힘을 대표적인 차별행위로 규정한 법안은 많지 않은 편이다.<br/> 이어서 차별금지법안들은 차별 구제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인권위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있었다. 한편 차별금지법안들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는 책임과 관련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법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규정을 두는 등 차이점도 존재한다.<br/> 법안에 대한 평가의 경우, 주요 내용별로 차별금지법안을 평가하는 것과 각 국회의 차별금지법안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차별금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괴롭힘을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한 점 등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분석 및 평가를 하였으며, 법무부의 법안이 학력 등 일부 사유를 생략하였거나, 장혜영 의원의 법안이 복합차별을 규정하였던 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외에 법안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Public LawVol.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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