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Approach to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속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을 예고하면서 초고령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추정치매환자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2013년 7월 1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이후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로 전자를 법정후견이라고 하고 후자를 임의후견이라 한다.<br/> 임의후견제도는 임의후견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판단능력의 저하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임의 후견계약이 발생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임의후견제도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중 하나인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고 하는 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했었고, 그 이용실적은 많을 것이라 예측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임의후견제도의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했고, 임의후견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여 본인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임의 후견감독인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임의후견계약자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임의후견수임자가 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고 있지만 임의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회피하고 있다든지 또는 독거노인이거나 자식이 있어도 그를 보살펴주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음에도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적절하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임의후견제도에 있어서 일본은 본인의 지속적 지원으로서 “관찰계약”을 통해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대비하고 있다. 여기서 관찰계약이란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의 생활이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 방문이나 연락을 취하여 본인이 적절한 때 임의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계약이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의 비용이 발생 되기도 하지만, 관찰계약을 통해 본인 보호의 공백이 메워질 수 있다면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임의후견제도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였고, 임의후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속적지원으로서의 관찰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30833/ltpr.2025.02.13.1.49
Primary Topic
Leg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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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Approach to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Ho-Cheol Oh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Leg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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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Approach to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Ho-Cheo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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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속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을 예고하면서 초고령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추정치매환자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2013년 7월 1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이후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로 전자를 법정후견이라고 하고 후자를 임의후견이라 한다.<br/> 임의후견제도는 임의후견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판단능력의 저하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임의 후견계약이 발생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임의후견제도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중 하나인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고 하는 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했었고, 그 이용실적은 많을 것이라 예측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임의후견제도의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했고, 임의후견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여 본인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임의 후견감독인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임의후견계약자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임의후견수임자가 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고 있지만 임의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회피하고 있다든지 또는 독거노인이거나 자식이 있어도 그를 보살펴주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음에도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적절하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임의후견제도에 있어서 일본은 본인의 지속적 지원으로서 “관찰계약”을 통해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대비하고 있다. 여기서 관찰계약이란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의 생활이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 방문이나 연락을 취하여 본인이 적절한 때 임의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계약이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의 비용이 발생 되기도 하지만, 관찰계약을 통해 본인 보호의 공백이 메워질 수 있다면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임의후견제도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였고, 임의후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속적지원으로서의 관찰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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