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Using A Third Party and Parentage
현대 사회에서 생식보조의료는 난임을 겪는 개인과 부부뿐만 아니라, 비혼 여성,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사용되고 있다. 생식보조의료의 발전은 기존의 법적 친자관계 개념에 도전하며 생물학적 연관성, 법적 지위, 그리고 사회적 부모 역할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자 및 난자 기증, 대리모 출산과 같은 제3자가 개입하는 생식보조의료의 확산은 기존 친자관계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법적·윤리적 과제를 남기고 있다.<br/>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와 포스트구조주의적 사고가 결합하면서 생식보조의료를 둘러싼 담론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생식 의료 서비스의 국제적 상업화는 생식관광과 대리출산 시장의 확대를 초래하며,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규제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가족 개념의 다원화는 비혼 및 동성 부모의 법적 인정 문제를 부각시키며, 친자관계를 생물학적 기반이 아닌 의지와 책임을 중심으로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br/> 본 글은 전통적인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빠르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친자관계의 새로운 법제 정비에 앞서 그 확정기준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프랑스의 학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Authors
- Jeong-il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Published
- 2025-02-28
- DOI
- https://doi.org/10.30833/ltpr.2025.02.13.1.445
- Primary Topic
- Reproductive Health and Technolog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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