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rimin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Outflow of Defense Technology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자산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경제자원으로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시대 진입과 더불어 국방 핵심기술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무기체계 또한 고도로 정밀화 첨단화 다기능화되고 있다. 국가 간의 기술 확보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산업 핵심기술 확보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산기술을 탈취・편취하려는 기법 또한 진화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방산기술 유출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방산기술의 해외 유출은 여전히 증가하는 등 실효적 대응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유출 처벌 법규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br/> 첫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는 그 내용이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입법론적 재검토를 요한다.<br/> 둘째, 방산기술 국외 유출을 처벌하려면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제21조 제1항),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을 어렵게 한다. 목적범 요건은 삭제하는 등 처벌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br/> 셋째, 방위산업기술의 안보적 측면에서 처벌법규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적국(반국가단체)에 대한 유출과 그 밖의 외국으로의 유출로 구분하여 별도의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위불 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br/> 넷째, 산업스파이와 다름없는 방위산업기술의 국외유출을 간첩죄(형법 제98조)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밀을 실질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구성요건에서 ‘적국’ 개념을 삭제하거나 ‘외국’을 위한 간첩죄 규정을 신설하여 매우 강력하게(최고 사형까지) 제재할 수 있다. 강력한 형벌위하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역외규정의 미비로 인한 문제(외국에서 행해진 유출행위)도 해결할 수 있다.<br/>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튼튼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범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30833/ltpr.2025.02.13.1.297
Primary Topic
Information and Cyber Security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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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The Crimin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Outflow of Defense Technology

Seung-Eun Song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Information and Cyber Security
article

The Crimin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Outflow of Defense Technology

Seung-Eun Song
article en

Abstract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자산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경제자원으로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시대 진입과 더불어 국방 핵심기술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무기체계 또한 고도로 정밀화 첨단화 다기능화되고 있다. 국가 간의 기술 확보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산업 핵심기술 확보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산기술을 탈취・편취하려는 기법 또한 진화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방산기술 유출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방산기술의 해외 유출은 여전히 증가하는 등 실효적 대응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유출 처벌 법규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br/> 첫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는 그 내용이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입법론적 재검토를 요한다.<br/> 둘째, 방산기술 국외 유출을 처벌하려면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제21조 제1항),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을 어렵게 한다. 목적범 요건은 삭제하는 등 처벌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br/> 셋째, 방위산업기술의 안보적 측면에서 처벌법규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적국(반국가단체)에 대한 유출과 그 밖의 외국으로의 유출로 구분하여 별도의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위불 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br/> 넷째, 산업스파이와 다름없는 방위산업기술의 국외유출을 간첩죄(형법 제98조)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밀을 실질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구성요건에서 ‘적국’ 개념을 삭제하거나 ‘외국’을 위한 간첩죄 규정을 신설하여 매우 강력하게(최고 사형까지) 제재할 수 있다. 강력한 형벌위하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역외규정의 미비로 인한 문제(외국에서 행해진 유출행위)도 해결할 수 있다.<br/>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튼튼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범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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