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ering the Age Eligibility for Passive Voting Rights and Political Party Membership in South Korea
2021년 말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이 개정되어 2022년부터 피선거권 연령은 만 18세, 정당 가입 연령은 만16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2020년 1월 선거권 연령이 만18세로 낮추어진 변화(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에 발맞추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18세, 정당가입 연령을 만16세로 하향 조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실효성을 논리적,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유럽 여러 국가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개혁의 목적과 추세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내 제도 개혁의 특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 조정에 따른 거시적 효과를 제도 개혁 전후 전국지방선거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제도 개혁이 개인적 수준에서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한다.
Authors
- Shang E. Ha
- JeongHun Han (ORCID: https://orcid.org/0000-0002-7925-5457)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Korean Politics
- Published
- 2025-02-28
- DOI
- https://doi.org/10.35656/jkp.34.1.1
- Primary Topic
- Social Policy and Reform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