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lusion of Treaties and the Task of Liberty as a Standard of Balance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in a Liberal Democracy

조약체결 과정은 어느 수준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최근 한국 국회에서 조약체결 절차에 관한 법이 발의되고 있다. 그 발의의 근거로 조약이 국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임에도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스스로의 판단으로 조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즉, 조약체결절차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약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한국의 통치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상대적으로 지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입법부가 조약 자체에 관해서 관심이 부족했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통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입법부가 모든 조약체결의 외교적 협의 과정을 통제하게 되면 국제협력에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권력의 분립과 관련하여 고찰되어야 할 사안이 된다. 또한, 근본적으로 그 통제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이론적으로도 고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조약체결의 권한은 본래 누구에게 있었으며 이는 주권국가의 틀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을까? 어떠한 배경에서 입법적 참여가 시작되었을까? 또한, 입법 참여를 우회하는 방법 또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적 함의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조약체결에 있어서 ‘민주적 통제’뿐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국익이라는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그 균형의 기준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즉, 몽테스키외의 권력 분립론에 따라, 국민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민주적 통제와 국제협력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전통적인 국제법의 시각에 따라 대내주권과 대외주권으로 구분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인 국민주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조약과 관련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더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민주적 통제와 국제협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DONG-A LAW REVIEW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31839/dalr.2025.02.106.359
Primary Topic
International Law and Aviation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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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of Treaties and the Task of Liberty as a Standard of Balance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in a Liberal Democracy

Si Jin Oh
DONG-A LAW REVIEW
International Law and Aviation
article

Conclusion of Treaties and the Task of Liberty as a Standard of Balance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in a Liberal Democracy

Si Jin Oh
article en

Abstract

조약체결 과정은 어느 수준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최근 한국 국회에서 조약체결 절차에 관한 법이 발의되고 있다. 그 발의의 근거로 조약이 국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임에도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스스로의 판단으로 조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즉, 조약체결절차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약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한국의 통치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상대적으로 지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입법부가 조약 자체에 관해서 관심이 부족했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통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입법부가 모든 조약체결의 외교적 협의 과정을 통제하게 되면 국제협력에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권력의 분립과 관련하여 고찰되어야 할 사안이 된다. 또한, 근본적으로 그 통제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이론적으로도 고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조약체결의 권한은 본래 누구에게 있었으며 이는 주권국가의 틀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을까? 어떠한 배경에서 입법적 참여가 시작되었을까? 또한, 입법 참여를 우회하는 방법 또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적 함의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조약체결에 있어서 ‘민주적 통제’뿐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국익이라는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그 균형의 기준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즉, 몽테스키외의 권력 분립론에 따라, 국민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민주적 통제와 국제협력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전통적인 국제법의 시각에 따라 대내주권과 대외주권으로 구분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인 국민주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조약과 관련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더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민주적 통제와 국제협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DONG-A LAW REVIEWVol.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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