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Cases of Security Guards Being Banned from Performing Non-security Business and the Revocation of Security Business Licenses in Case of Violation
이 연구는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허가받은 경비업 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 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관련 규정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 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경우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지라도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에 향후 제재의 형평성 및 입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Authors
- Kyung Cheol Choi (ORCID: https://orcid.org/0000-0001-6483-9516)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ikyuriti yeongu
- Published
- 2025-03-24
- DOI
- https://doi.org/10.36623/ksma.2025.82.10
- Primary Topic
- Medical Research and Treatment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