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헌법은 국가와 사회를 장기적·지속적으로 향도하는 가치질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이므로 헌법의 제정 및 개정은 국민주권이념이 실현되는 대표적인 정치상황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 의미와 기능에 부합하도록 안정적·항구적이어야 하므로 헌법개정절차는 일반법률에 비해 엄격하여 쉽게 헌법을 고칠 수 없게 하여야 하지만, 헌법 역시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변화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을 때로는 견인하고, 때로는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은 공동체의 근본적 가치질서로서 규범적 안정성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규범적 역동성 사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개정절차를 통해 살아 있는 헌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개정의 중요한 계기가 헌법에 내재한 문제의 개선이라기보다는 헌법 외부의 정치적 사건과 이해관계, 그리고 정권유지에 목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나 요건을 위반하여 일방적·강압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헌법개정의 헌법적 의미와 민주주의원리에 비추어 특별히 헌법개정절차에서 국민의 의견수렴과 절차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에는 그와 같은 절차와 과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헌법개정절차의 지나친 경직성·엄격성으로 인해 개헌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비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역동적으로 살아있는 헌법을 위해 헌법개정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헌법개정절차의 경직성 완화보다는 개헌과정에 국민의 의사수렴과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주권이념 및 민주주의원리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로써 헌법개정을 제안하기 위한 정치권의 합의와 타협을 유도하고, 국민의 의사와 참여를 명분으로 개헌안에 대한 국회의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 헌법개정절차를 구체화하고 국민의 의사수렴과 참여의 절차를 확대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법률안들은 국회 내 헌법개정논의를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 및 절차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국회 스스로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국회의 개정안 발의 및 발의된 개정안의 의결 과정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의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의사를 수렴·반영하는 통로의 마련과 참여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Yonsei Law Journal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33606/yla.47.1
Primary Topic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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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Inhyuk Son
Yonsei Law Journal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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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Inhyuk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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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헌법은 국가와 사회를 장기적·지속적으로 향도하는 가치질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이므로 헌법의 제정 및 개정은 국민주권이념이 실현되는 대표적인 정치상황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 의미와 기능에 부합하도록 안정적·항구적이어야 하므로 헌법개정절차는 일반법률에 비해 엄격하여 쉽게 헌법을 고칠 수 없게 하여야 하지만, 헌법 역시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변화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을 때로는 견인하고, 때로는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은 공동체의 근본적 가치질서로서 규범적 안정성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규범적 역동성 사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개정절차를 통해 살아 있는 헌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개정의 중요한 계기가 헌법에 내재한 문제의 개선이라기보다는 헌법 외부의 정치적 사건과 이해관계, 그리고 정권유지에 목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나 요건을 위반하여 일방적·강압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헌법개정의 헌법적 의미와 민주주의원리에 비추어 특별히 헌법개정절차에서 국민의 의견수렴과 절차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에는 그와 같은 절차와 과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헌법개정절차의 지나친 경직성·엄격성으로 인해 개헌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비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역동적으로 살아있는 헌법을 위해 헌법개정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헌법개정절차의 경직성 완화보다는 개헌과정에 국민의 의사수렴과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주권이념 및 민주주의원리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로써 헌법개정을 제안하기 위한 정치권의 합의와 타협을 유도하고, 국민의 의사와 참여를 명분으로 개헌안에 대한 국회의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 헌법개정절차를 구체화하고 국민의 의사수렴과 참여의 절차를 확대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법률안들은 국회 내 헌법개정논의를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 및 절차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국회 스스로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국회의 개정안 발의 및 발의된 개정안의 의결 과정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의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의사를 수렴·반영하는 통로의 마련과 참여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Yonsei Law JournalVol.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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