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Review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Pseudonymization –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October 26, 2023, 2020 Hun-Ma1476 –

2023년 10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가명정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근 법원의 1, 2심 판결에서‘가명처리거부권’을 인정하면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능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함에 따라 정보주체가 놓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는 매우 많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예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존의 법적 권리로는 보호하지 못했던,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비록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를 인정하고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그 입법목적에서 명시하듯이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편익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전반에 미치는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고 효과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결국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은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근거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 및 그 보장 수준에 대한 재검토에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과 법치행정의 원리나 민주성의 원리와 같은 공법적 원리에 비추어 엄격한 법적 근거 및 통제 장치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민간 영역의 본질적 이념과 기본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을 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Yonsei Law Journal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33606/yla.47.3
Primary Topic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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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Review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Pseudonymization –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October 26, 2023, 2020 Hun-Ma1476 –

Jeong-Soo Kim
Yonsei Law Journal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article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Pseudonymization –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October 26, 2023, 2020 Hun-Ma1476 –

Jeong-Soo Kim
article en

Abstract

2023년 10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가명정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근 법원의 1, 2심 판결에서‘가명처리거부권’을 인정하면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능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함에 따라 정보주체가 놓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는 매우 많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예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존의 법적 권리로는 보호하지 못했던,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비록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를 인정하고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그 입법목적에서 명시하듯이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편익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전반에 미치는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고 효과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결국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은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근거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 및 그 보장 수준에 대한 재검토에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과 법치행정의 원리나 민주성의 원리와 같은 공법적 원리에 비추어 엄격한 법적 근거 및 통제 장치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민간 영역의 본질적 이념과 기본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을 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Yonsei Law JournalVol.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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