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licts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Personality Rights in New Media : Focusing on Law Cases and Mediation and Arbitration Cases

언론자유와 인격권의 갈등 문제는 주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입법 전개나 행정조치로 이행되어왔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門)이기에 그 제한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법적 보장에 있어서는 뚜렷해져야 할 것이다. 뉴스 수용자들의 뉴스 소비 플랫폼은 대부분 뉴미디어로 이동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뉴미디어상의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사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법원의 판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뉴미디어는 전통 매체가 분량의 제약이나 언론 윤리적 기준으로 인해 보도하지 못하거나 다루지 않는 사안들까지도 공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법원은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의 경우 기존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에 비해 주의의무나 사실 확인 노력 정도를 상대적으로 완화된 잣대로 준용하고 있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들은 자청하여 인터뷰에 응하거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였어도 동의 없이 2차 공표되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허위와 오신성의 부정은 여전히 위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하며 피해 보상의 주요 청구 논리로 기능하고 있었다. 원고나 청구인들은 ‘허위사실’을 들어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고위공직자들의 공적 사안 관련 사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이 불완전하다고 법원이 이것을 허위로 규정하고 규율한다면 언론은 권력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자세를 견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언론보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리적 보완과 법적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Locality & Communication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47020/jlc.2025.02.29.1.189
Primary Topic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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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Personality Rights in New Media : Focusing on Law Cases and Mediation and Arbitration Cases

Gyooho Lee
Locality & Communication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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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Personality Rights in New Media : Focusing on Law Cases and Mediation and Arbitration Cases

Gyooh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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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언론자유와 인격권의 갈등 문제는 주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입법 전개나 행정조치로 이행되어왔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門)이기에 그 제한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법적 보장에 있어서는 뚜렷해져야 할 것이다. 뉴스 수용자들의 뉴스 소비 플랫폼은 대부분 뉴미디어로 이동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뉴미디어상의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사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법원의 판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뉴미디어는 전통 매체가 분량의 제약이나 언론 윤리적 기준으로 인해 보도하지 못하거나 다루지 않는 사안들까지도 공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법원은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의 경우 기존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에 비해 주의의무나 사실 확인 노력 정도를 상대적으로 완화된 잣대로 준용하고 있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들은 자청하여 인터뷰에 응하거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였어도 동의 없이 2차 공표되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허위와 오신성의 부정은 여전히 위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하며 피해 보상의 주요 청구 논리로 기능하고 있었다. 원고나 청구인들은 ‘허위사실’을 들어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고위공직자들의 공적 사안 관련 사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이 불완전하다고 법원이 이것을 허위로 규정하고 규율한다면 언론은 권력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자세를 견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언론보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리적 보완과 법적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Locality & CommunicationVol.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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