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ngthening Parliamentary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정부의 행정입법권은 국회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의 성격을 가지나, 중첩적으로 집행권의 성질도 지닌다. 따라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는 허용되어야 하되, 정부에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영역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국회의 입법적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형해화하지 않는 수준의 통제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강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br/> 첫째, 현행 행정입법 국회제출 및 검토제도는 통제 대상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까지 확대하고, 통제 방식은 행정입법의 형식과 관계없이 상임위의결로 그 의견을 송부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동의유보수준의 통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구속력을 갖는 변경유보는 행정입법권을 형해화하는 수준의 통제로 판단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셋째, 동의유보 수준의 통제를 허용한다면 국회법 과 같은 개괄수권 법률에 근거한 통제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수권 법률에 근거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 때 국회의 동의권 행사는 입법행위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입법에의 관여권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넷째, 동의유보 수준의 통제는 법률에 규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규율내용의 복잡성, 상황 변화의 급박성 등에 따라 국회가 법률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야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견의 송부 또는 동의권의 행사에 대해 국법질서가 통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종합적인 처리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uthors
- Jin A.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2-2008-426X)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hungnam Law Review
- Published
- 2025-02-28
- DOI
- https://doi.org/10.33982/clr.2025.2.28.1.11
- Primary Topic
- Ombudsman and Human Right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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