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Duty to Issue an Appraisal Report under Article 15(6) of the Art Promotion Act - Focusing on the Contents of an Appraisal Report -
미술품 감정의 문제는 객관적인 감정 기준의 부재로 인한 감정 결과에 대한 불신, 감정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재한 감정서 발급 등 다양한 논쟁의 걸림돌을 번번이 넘지 못한 채 오랫동안 표류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술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미술품 감정 실무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미술품 감정의 객관성과 관련하여 국내외 미술품 감정서 발급 현황을 검토하고, 해외의 미술품 감정 관련 실무기준을 고찰하였다. 미술품 감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감정서 양식에 감정 결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감정인의 서명, 감정 결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포함하는 감정 근거, 그리고 해당 감정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감정실무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지적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인 실무기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로 마련되어야 우리의 미술품 감정체계가 규범력이 확보되고, 감정 결과의 객관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 Dong Ki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2-0048-9112)
- Kyoung-Shin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hungnam Law Review
- Published
- 2025-02-28
- DOI
- https://doi.org/10.33982/clr.2025.2.28.1.67
- Primary Topic
-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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