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egality of the Stated Facts or Attached Documents in the Indictment and Their Remedy
형사절차상 소송행위의 무효치유에 관해서는 일반적 법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소송행위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진실원칙과 적법절차원칙 간 충돌국면이 발생하며, 수소법원은 두 원리들 간 비중평가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공소제기의 무효에 관해서만큼은, 효력규정위반의 법효과를 법규칙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확정적으로 정하는 이상, 그러한 방법론에 의한 하자치유는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br/>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全)판결의 다수의견은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원리로 파악하고, 공소장에 증거를 첨부・인용하거나 예단형성적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원리간 비중평가를 통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기준시점을 증거조사절차 종료시로 설정한다. 그러나 제327조 제2호가 법규칙이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법률의 규정인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위반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사유를 구성하는 이상, 수소법원은 하자발견시점을 불문하고 언제나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br/>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불특정의 정도가 중하다면 곧바로 공소를 기각하고,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덜하다면 우선 검사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한 후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설명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제25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그 정도가 중하든 지엽적이든, 보정이 있든 없든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Authors
- Gieop Na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4.12.31.4.1
- Primary Topic
- Freedom of Expression and Defama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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