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Legislation for Restorative Policing
회복적 사법은 형사절차 초기에 비공식적 절차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와 조정등을 통해 법적 평화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형사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식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성공확률이 줄어든다는 점이 입증된 바 있다. 만약 형사절차의 출발점인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관련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br/>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의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의 과정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이를 마련하고, 이러한 규정이 기존 법체계와 충돌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한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br/>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입법방안으로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확대‧개편하여 현행 행정안전부령 및 경찰청훈령의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② 「형사소송법」상 불송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른바 ‘경미사건불송치’를 신설하고 회복적 경찰 활동의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 ③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관계를 활용하여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규정에 일본의 미죄처분・간이송치 유사 제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Authors
- Tae-Jeong Hw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Published
- 2024-09-30
-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4.9.30.3.233
- Primary Topic
- Policing Practices and Percep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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