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dministrative Warrants and Submission Order - Application of Rule of Warrant on Administrative Search -

영장주의란 강제처분을 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원칙이다. 그러나 헌법 규정과 판례만으로는 영장의 개념, 성격 및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술의 발전 및 강제처분에 가까운 비(非) 형사처분의 증가로 인해 영장의 본질과 그 구체적 의미는 더욱 불명확해졌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행정조사와 사법 수사의 구별, 행정조사에 영장주의 적용, 수사기관의 제출명령 도입 등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하고 있어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br/>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의 행정 목적 활동과 사법 목적 활동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으며,행정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형사절차가 아니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이 아닌 제1항의 “법률적 근거”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행정조사와 사법 수사의 구별과 행정조사에 영장주의가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검증에 제10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제출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하나, 우리나라 다수설은 수사기관의 제출명령권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집행되고 있는 Subpoena와 Administrative Warrant 제도 모두 우리나라의 제출명령 제도 및 행정조사・영장주의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br/>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06조의 문리해석뿐만 아니라 제199조 제2항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이미 제출명령을 규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을 제출명령 성격의 Subpoena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하기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인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제106조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조사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려면 미국의 Administrative Warrant 제도와 비교하여 영장의 청구 주체, 완화된 요건, 영장주의 예외 등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두 제도가 미국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실무에 반영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를 운영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36889/kcr.2024.9.30.3.197
Primary Topic
European Criminal Justice and Data Protection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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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dministrative Warrants and Submission Order - Application of Rule of Warrant on Administrative Search -

J. M. Lee, Kyung-Lyul Le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European Criminal Justice and Data Protection
article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dministrative Warrants and Submission Order - Application of Rule of Warrant on Administrative Search -

J. M. Lee, Kyung-Lyu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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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영장주의란 강제처분을 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원칙이다. 그러나 헌법 규정과 판례만으로는 영장의 개념, 성격 및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술의 발전 및 강제처분에 가까운 비(非) 형사처분의 증가로 인해 영장의 본질과 그 구체적 의미는 더욱 불명확해졌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행정조사와 사법 수사의 구별, 행정조사에 영장주의 적용, 수사기관의 제출명령 도입 등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하고 있어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br/>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의 행정 목적 활동과 사법 목적 활동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으며,행정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형사절차가 아니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이 아닌 제1항의 “법률적 근거”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행정조사와 사법 수사의 구별과 행정조사에 영장주의가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검증에 제10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제출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하나, 우리나라 다수설은 수사기관의 제출명령권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집행되고 있는 Subpoena와 Administrative Warrant 제도 모두 우리나라의 제출명령 제도 및 행정조사・영장주의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br/>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06조의 문리해석뿐만 아니라 제199조 제2항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이미 제출명령을 규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을 제출명령 성격의 Subpoena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하기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인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제106조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조사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려면 미국의 Administrative Warrant 제도와 비교하여 영장의 청구 주체, 완화된 요건, 영장주의 예외 등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두 제도가 미국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실무에 반영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를 운영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KOREAN CRIMINOLOGICAL REVIEWVol.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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